환경영향평가 중요사항 결정 전 ‘평가준비서 공개 의무화’

▲ 윤준병 의원
▲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돼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도 평가 항목·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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