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통해 수소 산업 육성과 그린수소 사회 앞당길 것”

▲ 정태호 의원
▲ 정태호 의원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1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경제의 선점을 위해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기반으로 꾸준히 보급됐다.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은 2015년 171MW에서 2019년 480MW로 2.8배 급성장했다.

한편, 연료전지의 설치량이 확대되면서 RPS 시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과잉, 연료전지 설치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RPS 제도는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쟁을 통해 보급단가를 낮추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특정 전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전체 REC 발급량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2%에서 2019년 13%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RPS 제도하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하고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소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수소발전·청정수소발전 정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연료전지 설치 대상 확대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소발전 의무 부과 ▷연료전지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소발전 의무를 부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수소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수소발전·청정수소발전 정의에서 전기와 열 생산을 명시했다. 연료전지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전기와 열 두가지 에너지를 생산한다. 추가 생산된 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 의원은 “연료전지는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전 원으로서, 수소경제의 핵심”이라며 “발전사업자가 수소발전의무자에 포함됨에 따라 청정수소발전 의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통해 그린수소 사회를 앞당겨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정호, 박상혁, 윤건영, 이광재, 이수진, 이정문, 장철민, 한병도, 홍성국 등 총 12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