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저장탱크 시설 1840만㎘・공급배관 5734㎞로 확충

<기획>
발전용 개별요금제 2022년 1월 시행 본격화・연료대체 계약 확대
가스공사, 인프라 및 안전성강화에 2034년까지 총 5조 5946억 투자

올해 13개 군 LPG배관망 포함 전국 지자체 가스공급 체계 완료
산업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1~2034)확정・발표

국내 천연가스 총 수요는 올해 4169만 톤에서 2034년 4797만 톤으로 연평균 1.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는 연료대체계약을 확대하고,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과 전용요금제가 도입된다. 또한 올해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및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4월 27일 확정·공고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수급계획은 지난해 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수요전망, 시설계획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천연가스 수요: 산업용・LNG 벙커링・수소차 수요 증가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담은 제 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2034년까지 저장시설 1840만㎘, 공급배관은 5734㎞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 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2021년 4169만 톤에서 연평균 1.09%상승하면서 2034년 4797만 톤으로 증가하고, 수급관리 수요는 같은 기간 4559만 톤에서 5253만 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다.

▲ LNG기지
▲ LNG기지

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와 LNG 벙커링, 수소차 등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도시가스용수요는 2021년 2168만 톤에서 연평균 1.73% 증가하면서 2034년 2709만 톤, 가정·일반용 수요는 연평균 0.66%로 증가세 둔화, 산업용 수요는 연평균 2.86%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발전용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시 2021년 2001만 톤에서 연평균 0.33% 상승하면서 2034년 208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수요’ 전망 외에 ‘수급관리 수요’를 처음으로 전망했다. ‘수급관리 수요’는 가스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수급관리수요는 2391만 톤에서 연평균 0.48%늘어나면서 2544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 가스공사는 공급설비 적기 확충 및 공급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총 5조 594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LNG벙커링
▲ LNG벙커링

도입 및 수급관리: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 확보

이 같은 장기 수요 전망에 따라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저탄소·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한 장기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한 수급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착지제한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조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내 수요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신규계약 체결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입물량 도착지를 지정해 도착지 이외의 지역으로는 물량 이전 금지 등 재판매를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 완화 등 유연한 거래 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감량하거나 증량할 수 있는 권리인 감량권 및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이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증량권 확대, 구매자 옵션 물량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완충 능력을 제고한다.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도입 가격산정방식을 유가 연동, 美가스허브지수(Henry Hub) 연동, 하이브리드(유가+HH) 등 다양화하고, 중기계약(5~10년) 등을 활용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안보,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수급관리 역량제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연료전환(도시가스 → LPG)이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체 계약(가스공사-도시가스사-산업체)을 확대한다.

연료 대체계약은 국가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산업체 연료대체 가능 물량은 2021년 1월 기준 10개 산업체, 연간 43만 톤 규모다.

가스공사가 국내 직수입자나 해외구매자와 물량교환(swap)을 통한 수급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자 우위 시장 도래시 도입단가를 인하하고, 직수입 비중이 2016년 6.3%에서 2020년 22.1%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가스도입 체계와 2022년 1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 등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기업간·정부간 협력을 통해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수급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LNG발전소와 1:1 맞춤형 가스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가스도입 경쟁촉진과 전력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2020년 1월 도입했다.

공급인프라 구축 및 설비 적기확충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말 기준 총 1369만㎘(공사 1216만㎘ / 민간 153만㎘)에서 2034년까지 총 1840만㎘ 저장용량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당진기지 건설을 통해 2031년까지 228만㎘ 저장용량을 증설한다. 당진기지는 2025년 1단계(27만㎘×4) 준공에 이어 2단계(20만㎘×2)부터 4단계에 거쳐 2031년까지 총 6기를 준공한다.

민간은 보령·울산·광양 통영 등에 저장탱크를 건설해 2025년까지 총 9기(183만㎘)의 저장용량을 증설한다. 또 승인된 저장시설(1780만㎘) 외 60만㎘ 저장용량은 부산 신항 LNG벙커링터미널과 민간의 저장탱크 추가 건설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수요처 공급을 위한 배관건설과 공급배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789km 추가 건설한다.

이 같은 공급설비 적기 확충으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인프라는 2034년까지 저장시설 1840만㎘, 공급배관 5734㎞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기화‧송출 설비 증설도 추진해 2020년말 기준 총 1만7020t/h(공사 1만5360t/h / 민간 1660t/h)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1만 9920톤의 기화·송출 용량을 확보하는 등 전국 천연가스 사용시설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기화‧송출설비는 가스공사의 인천기지 성능개선, 당진기지 기화·송출 설비 신설, 민간 시설인 보령, 울산, 여수, 광양기지에 기화·송출 설비 신 증설한다.

▲ LNG선박
▲ LNG선박

또한 직수입자 등 민간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배관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하고 민간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가스공사 제조시설을 직수입자 등에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당진기지 저장시설 준공용량의 최소 50%를 직수입자 등에 우선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신산업(벙커링 등)에 대한 재선적ㆍ출하시설의 이용방식, 요금체계 등을 반영해 ‘제조시설 이용 요령’을 개정한다. 경직적으로 운영 중인 가스공사 제조시설 이용조건을 개선해 소규모 직수입자도 제조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단기계약 할증 운영, 최소 저장계약용량 임대 조건 등 제도를 개선한다.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투자계획

가스공사는 공급설비를 적기 확충하고 운영 중인 공급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총 5조 594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안에 태백, 청양, 합천, 산청 등 4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을 확대해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 대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인 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군 등 13개군은 올해안에 LPG 배관망 보급을 완료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공급여건 개선 및 LPG 배관망 지원을 위해 도매배관 수급지점 추가개설 등 도시가스 추가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수급지점 추가개설 신청지역 중 타당성이 확보된 충북 충주시(2022년), 전북 완주군(2023년), 경기 가평군(2025년), 전남 보성군(2025년) 등 4개 지역에 확대 보급한다.

추가수요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개선된 ‘천연가스 공급시설투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을 적용해 기존 수익성 위주 평가에서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로 개선한다.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사업 확대와 LPG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2∼2026년까지 읍면단위의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용기 LPG 유통단계 통합·대형화를 유도한다.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수소제조 사업자 직공급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수소산업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간 물량교환 허용 등 검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LNG 추진선 및 LNG 벙커링선 보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개발 보급·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2020년 1월 시행)에 따라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한 LNG 벙커링 전용선박 건조지원 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한다. 특히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외항선 벙커링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추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수소산업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 전용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직공급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직공급도 허용해 가스 구매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수소제조 사업자에 대한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 원가하락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POOL을 조성(천연가스 소비자의 수소제조 사업자에 대한 교차보조 방지)해 원료비와 공급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식이다.

냉열 활성화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냉열은 초저온(-162℃) LNG냉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이에 따라 LNG를 기화시킬 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1㎏당 약 200㎉)를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수소액화 등에 활용해 국내 에너지소비를 저탄소·고효율 소비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운영 또는 향후 건설 예정인 인수기지의 주변 산업기반 등을 토대로 해당 기지에 적합한 LNG 냉열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에 LNG냉열에너지를 활용(100ton/hr)한 냉동 물류창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가스냉방은 하절기 전력부하관리에 기여하는 가스냉방을 2020년 기준 454만RT에서 2030년까지 2배 수준(800만RT)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 평택LNG기지
▲ 평택LNG기지

가스냉방 핵심부품인 압축기 국산화, 관련 환경기준 제정 및 환경친화적 엔진 기술개발 추진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LNG 트레이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 관련규정에 의거해 제작된 컨테이너 형태의 액체화물 운송수단인 ISO탱크 등 소규모 형태 LNG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한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를 정비한다.

또 우리나라 지리적 이점과 계절간 LNG 가격차를 활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창고 확충을 추진해 현재 광양 1개에서 2024년 가스공사 2개(통영, 평택 예정), 여수 1개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의 가교 에너지원(Bridge Fuel)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금번 수급계획에서는 기준수요 이외에도 수급관리 수요를 추가로 전망하고,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14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도입전략, 수급관리, 공급설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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