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여율 최대 51% 상승하는 효과…국책사업 발주 수도권 기업 쏠림 해소해야

새만금수목원 건립에 산림청이 새만금법 상 전북기업에 우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원택 의원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4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수목원 건립 시 전북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토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해안과 간척지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연구하기 위해 산림청이 45만 6000평, 총 1638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착공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법 상 2017년 7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을 통해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 최초로 적용됐다.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 사업의 시행자가 전라북도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53조와 동 시행령 34조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시행된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11월에는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한 비율이 3,4공구 각 5%, 10%에 불과했다.

반면, 제도가 적용된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는 1,2공구의 각 컨소시엄별로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최소 26%~최대 51%까지 상승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등은 2018년 6월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공사에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이 협의한 지역상생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산림청도 새만금수목원 건립 사업에 새만금사업법 상 전북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