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녹색산업 동향 및 그린산업 육상방안 소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환경보전협회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1, 7월8∼10일)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2021 환경산업정책 세미나’를 지난 7월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한상윤 사무관(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권혜옥 연구관(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설명), 한국화학안전협회 박영수 과장(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천규 팀장(화학3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全주기적 성장 지원: 창업

환경부 한상윤 사무관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내외 녹색산업 동향 및 그린산업 육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全주기적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 ‘성장’, ‘글로벌화’로 나뉜다. ‘창업’은 그린기업 창업 저변을 확충한다.

이와 관련, ‘그린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창업패키지 전용 트랙 1000개(중기부)+에코 스타트업 1000개(환경부)로 그린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발굴기업 지원 내용은 교육멘토링,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으로 지원금액은 기업 당 1억 원이다.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150억 원(환경부)+그린펀드(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내) 1000억 원(환경부)이다. 그린창업 인프라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랩(중기부)+그린특화 BI 및 환경벤처센터(환경부) 등이 그것이다.

全주기적 성장 지원: 성장

‘성장’은 판로R&D금융인력 등 스케일업 지원 강화다. 이와 관련, 공공수요 기반을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 규모를 확대(2020년 229억 원→2021년 500억 원)하고, ‘국가 R&D 혁신제품 지정’ 참여부처를 확대(중기부, 환경부 등 5개 + 국토부 등)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7억5000만 원)+사업화(22억5000만 원)와 정책자금, 그린펀드, 기술보증 등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또 그린금융자금을 2조4000억 원(환경부 정책자금 1조9000억 원+중기부 특별보증 5000억 원) 규모로 하고, 전문인력 2만 명(연구인력 6400명, 실무인력 600명, 재직자 1만3000명)을 양성한다. ‘스마트생태공장 100’ 사업도 진행, 친환경 설비 및 ICT 솔루션 보급(환경부 환경설비 구축, 중기부 스마트공장 솔루션, 산업부 공정에너지 관리)에 나선다.

에코스타트업업사이클 기업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우수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3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2025년까지 1000개소를 선정지원한다. 2020년 60억 원이 96개소에 지원됐고, 2021년에는 112억5000만 원이 약 180여 개소에 지원된다. 예비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이고, 초기 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이 지원된다.

선정절차는 공고→서류평가→발표평가→선정 순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다. 업사이클(재활용) 기업 지원사업은 업사이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021년 150여개소를 선정,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도전 분야는 최대 1000만 원(예비창업자 대상)이며, 성장/도약 분야는 최대 1억 원(성장 초기 기업: 최대 3000만 원, 도약기(2년 이상): 최대 1억 원)이다.

선정절차는 공고→서류평가→발표평가→선정 순이다. 지원 내용은 창업 컨설팅,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및 시장 판로개척 지원(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 지원사업은 플라스틱 대체 제품, 대기오염 저감 장비 등 우수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100개소를 선정지원한다.

발굴선정은 서면토론식 심층평가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등 사업화 및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이다.

사업화 지원은 3년간 최대 22억5000만 원(연간 최대 7억5000만 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은 3년간 최대 7억5000만 원(연간 최대 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80개사를 선정지원(480억 원)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및 환경설비 상용화 소요자금이다. 사업화의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개선 및 인검증, 컨설팅, 투자유치 등(최대 3억 원, 지원율 70%)이다. 상용화 지원내용은 환경설비 제작설치 및 성능검증, 홍보 등(최대 6억 원, 지원율 60%)이다.

全주기적 성장 지원: 글로벌화

‘글로벌화’는 해외시장 진출 밀착 지원(상생 협력형 해외 진출 확대, ODA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프로그램 확대)사업이다. 먼저 상생 협력형 해외 진출 확대는 환경부의 경우 공공기관-환경기업 마스트플랜 사업(9억 원)과 대기업-환경기업 타당성 조사사업(7억 원)이 있다. 중기부의 경우엔 대기업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마케팅과 ASEM 회원국 간 공동사업 발굴이 있다.

ODA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은 그린기업 ODA 프로젝트를 확대(2019년 140억 원→2021년(안)→217억 원)와 다자개발은행(MDB) 그린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등이다. 글로벌 진출 지원프로그램 확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1억 원 지원) 대상을 확대(현행 미국 환경 보호 인증, EU 환경마크, 일본 환경제품인증 등 435개에서 국제수산물인증(MSC) 및 국제 팜유 인증(RSPO)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해외환경통합정보망, 화상 상담회 환경사절단, 수출지원 확대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클러스터 중심 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환경부)’, ‘그린스타트업 타운(중기부)’, ‘규제 자유 특구(중기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금융 지원’ 등이 있다.

환경부의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은 5대(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 선도 분야 지역 거점단지를 구축하고,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년 6월 15일, 클러스터 지정(기본계획 수립, 클러스터 지정고시), 운영 및 지원(입주기업 지원, 특례 지원 규정))했다. 중기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2020년부터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그린 스타트업벤처기업 집중유치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의 규제 자유 특구의 경우엔 현재 9개의 특구를 2025년까지 14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구 기업엔 전용 R&D 500억 원, 전용 펀드 350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저탄소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2022년까지 100개소)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비 및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 ICT 솔루션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환경부의 환경설비 구축개선 지원(최대 10억 원),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지원(최대 1억5000만 원), 산업부의 공정에너지 관리 지원(최대 5000만 원)이다.

금융 지원은 그린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또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환경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한다. 중기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프라 확충

인프라 확충사업은 그린 관련 규제 개선, 녹색금융 기반 조성, 그린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및 분위기 확산 등이 있다. 그린 관련 규제 개선은 규제 해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술규제 대응지원에 나선다. 녹색금융 기반 조성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부문 책임투자 표준평가체제를 마련한다.

그린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은 그린기업에 대한 통계를 보강하고, 온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기업 포상 및 성과발표회 그리고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한상윤 사무관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녹색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 권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권혜옥 연구관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권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권혜옥 연구관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권혜옥 연구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골자는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로 나눠지던 것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개정 배경에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 및 제도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고,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작성내용이 중복되고 있었고, 사고대비물질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도 화학사고 예방대응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했다. 또 취급량취급형태에 따라 사업장이 구분하고 이행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취급시설을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5건’과 ‘위해관리계획서 1건’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건’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장 단위 하나의 통합된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단,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다.

세부적으로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한 위험도 분석으로 위험도 분석방법이 변화됐다. 구체적으로 사고 영향의 크기와 발생확률을 정성적/반 정량적으로 결합해 위험도 등급을 결정하고, 사고 발생빈도 점수와 사고 영향점수로 구성된 위험도 판정표에서 등급을 확인한다.

이행점검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의 경우 최초점검은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였고, 정기점검은 최초점검 이후 등급별로 실시(1∼4년 주기)였고, 특별점검도 있었다. 점검결과에 따른 등급은 1∼4군으로 나눴었다.

변경된 이행점검 방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군 사업장의 경우 서면 점검(매년 사업장에서 자체실시 후 제출(1군)), 현장점검(매 5년 이내(1군 위험도 ‘가’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2군 사업장의 경우 특별점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실시(모든 사업장 중 대상선정, 12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점검결과에 따른 등급 역시 적합/부적합으로 변경(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됐다.

또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은 1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이행점검의 경우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서면 점검과 5년 이내에 현장점검(1군 사업장이면서 ‘가’ 위험도만 대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12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이행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공정 물질이나 공정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에 진행된다.

또한 이행점검 방식을 차등 적용하고,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자체평가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1군)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고지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간이 적합 통보일 이후 3개월 이내였고, 방법은 시스템 게재&서면통지&개별설명&집단전달 중 선택이었고, 재고지는 매년 1회였다. 변경된 규정은 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고지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연도 내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변했다.

고지 방법의 경우엔 시스템 게재가 필수이며, 게시판&집단전달&개별설명&서면통지 등의 추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재고지는 매년 1회로 기존과 동일하나, 영향 범위 내 주민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방법으로만 고지가 가능하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추가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매년 계획을 검토 보완하며,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선임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천규 팀장이 ‘화학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천규 팀장이 ‘화학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화평법-유해성 심사자료 생산 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천규 팀장은 ‘화학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유해성 심사자료 생산 지원, 등록 컨설팅 지원,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 K-Chesar 개선유지보수, 등록이행 교육 등이다. 유해성 심사자료 생산 지원은 20210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대상(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1월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 목적으로 생산 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는 80%를 지원해준다. 시험필수 15항목+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20개 항목이 대상이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평가-지원금 지급 순이다.

신청은 협의체 대표자가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확인서, 유해성 심사자료 생산 지원신청 동의서, 협의체 협약서, 컨설팅 계약서, 시험계획서, 최종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비율 등이다.

화평법-등록 컨설팅 지원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협의체의 경우 2021년까지 1000톤 이상으로 대표자가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이다. 개별기업은 2021년까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대상(등록 톤수와 상관없이 2021년까지 등록 완료한 협의체 내 중소기업,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이다.

지원 내용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최대 5700만 원)을 지급한다. 개별기업은 등록 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최대 27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예산 규모와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단가는 변동할 수 있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평가-지원금 지급 순이다. 신청대상은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와 중소기업이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지원신청 동의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협의체 협약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계약서,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화평법-등록 전과정 지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대상은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로서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이고, 2024∼2030년까지 유해물질(1톤 이상∼1000톤 미만),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이다.

지원 내용은 등록 컨설팅 비용(협의체 구성 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마련, 위해성 자료를 포함한 등록서류 작성 등), 유해성 심사자료 생산 비용(기업생산방식 지원), 노출 시나리오 작성 비용 등이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지원대상 선정-3자협약 체결-등록 완료 순이다.

지원신청은 협의체 대표자가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계약서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중소기업 비용,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이다.

화평법-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지원사업 대상은 2024년 등록유예물질(2021년 유예물질에 대한 확인자료는 2020년까지 기제공(산업계 도움센터))이다.

지원 내용은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이행을 위한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하고, 국가 평가보고서 활용을 지원(기존 유해성 평가보고서(화평법 적용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유해성 평가보고서) 시험 항목별 평가내용 확인, 요약서(제출생략서) 작성제공))한다.

활용방안은 ▷기업이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기존 시험자료 유무 여부, 유해성 사전 확인 및 면제 가능성 판단 시 참고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의 6의2에 따른 자료 생략 시 제출되어야 하는 생략 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에 참고 등이다.

유해성 정보 공개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결과물을 등록유예기간 내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도움센터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화평법-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

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 사용자이다. 지원 내용은 노출 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 시나리오 기초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조사 및 확인 지원(초기 노출 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등이다.

지원결과는 노출 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어 향후 산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확인-평가선정 순이다. 신청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 사용자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 참여동의서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취급량, 기업 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제조, 사용 등), 소비자제품 여부 등이다.

화평법-K-Chesar 개선유지보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K-Chesar)의 기능개선 및 산업계 지원도 진행한다. 기능개선은 위해성 자료 작성 타입별 작성 항목 활성화 기능 개발(등록 톤수, 고분자, 유해성 분류에 따른 유해성 자료 제출 간소화 등), 도움말 아이콘 도입(작성 안내, 관련 사이트 연계 및 기능 추가) 등이 진행된다.

산업계 지원은 K-Chesar 작성단계별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Webinar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산업계 설명회 실시, 장애 지원(원격지원), 안내센터 운영(유선, 홈페이지) 등이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국내 위해성 자료 작성 관련 규정 및 연계 시스템의 개정 내용에 따른 최신화(위해성 자료 작성지침, 분류 표시 규정 등), 프로그램 버전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 등이다.

화평법-등록이행 교육

등록이행 교육은 기본(화평법 제도 이행-화평법 개요 및 이행 대상 확인 등으로 이뤄진 공동등록 과정), 실무(공동등록 이행(1)-등록절차 및 사전준비, 등록면제 방법 등으로 이뤄진 과정. 공동등록 이행(2)-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등록 이후 절차 및 기타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진 과정), 전문(위해성 자료 작성-위해성에 관한 기초 및 자료 작성방법 등으로 이뤄진 과정. 고분자화합물 등록-고분자화합물의 등록대상 확인부터 등록까지의 과정) 등의 커리큘럼이 있다.

공동등록 교육은 화평법 등록이행을 담당하는 산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청 기간은 2021년 4∼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이며, 화학물질 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교육 신청(익월 교육 일정은 이달 말 안내 예정)하면 된다. 업종별 특화 교육은 협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개설이 가능(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하고, 교육 일정에 맞춰 별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관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등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의 배경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는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적은 지원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고 우선 지원 대상자는 ▷금년 내 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으로 제출요건 해당하는 사업장 ▷그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맞춤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무료 컨설팅(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적합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장별 작성 현황에 따라 5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1:1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지원)이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선정-컨설팅 진행 순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절차는 1차(신고제도 안내 및 최대보유량 개념: 주요 내용-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제도, 사업장 일반정보 및 현황 파악), 2차(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주요 내용-최대보유량 산출 자료 분석, 상위 하위 규정 수량 안내,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3차(위험도 개념: 주요 내용-최신 버전 KORA 프로그램, 사고 시나리오 분석방법, 위험등급 판단), 4차(위험도 판단: 주요 내용-위험도 판단요소 산출 자료 분석, 구간별 배점 확인 및 위험도 판정표 작성, 증감요소 안내 및 위험등급 계획), 5차(내외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응급조치계획 작성, 내외부 비상대응 계획,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팀 e-mail(cap@kcma.or.kr)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17일부터 모집 완료 시 까지다.

지원 기간은 사업장별 기간 협의로 진행되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성실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다. 관련 문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팀(02-3019-6790, 6738, 6748)로 연락하면 된다.

화관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진행은 국내 중소사업장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재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량 등을 파악해 사업장 맞춤형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170개소)이고 우선지원 대상자는 ▷1순위(사고 발생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순위(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 ▷3순위(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이 많은 사업장 ▷4순위(1∼5차 기지원 사업장) 등이다.

170개소 초과 모집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선정-교육지원 순이다. 신청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이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통계조사 자료/실적보고 자료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은 사전 준비(관련 자료 요청, 취급 화학물질 확인 및 목록 작성), 사업장 1:1 방문교육(종사자 안전교육, 취급시설 진단), 사후관리(결과 보고서, 인벤토리 등 교육결과자료 작성 및 제출. 질의 사항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화학제품안전법-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은 2022년까지 승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대표자 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신청기업별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현장컨설팅 2회 실시 및 지원결과 제공(대표자 활동 지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용도 조사 및 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 승인자료 검토 지원, 기타 기업 애로사항 지원)이다. 기타 기업 애로사항 지원항목은 별도의 공고 없이 유선으로 접수한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선정-컨설팅 지원 순이다. 신청자는 협의체 대표자(조정자) 또는 개별기업이다. 신청서류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기업 규모(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신고 살생물물질 수, 국제 평가 완료 물질 여부 등이다.

화학제품안전법-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공동제출 협의체’의 경우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중소기업 1개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으로 구성된 제품 유형 협의체)이며, ‘단독승인물질’의 경우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고한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고한 기존살생물물질)이다.

지원 내용은 기존살생물물질 공동제출 협의체 승인자료 작성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공동제출 협의체의 경우 제품 유형 협의체 구성부터 승인 완료까지 전과정을 지원(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등 개별제출자료 작성 포함)한다. 단독승인물질의 경우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외한 공동제출 협의체와 동일한 범위의 지원이 이뤄진다.

운영절차는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선정-지원금 지급 순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승인유예대상 공동제출협의체 대표자(구성원 포함) 또는 단독승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서류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이다.

선정방법은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중소기업 비율, 국제평가 완료 여부, 중소기업 수, 국내 유통량 등이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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