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공단의 내부통제 장치 사전 점검

한국환경공단이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중요성을 인식해, 공단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해충돌 내부통제 장치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공단의 이해충돌 내부통제 장치를 사전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단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단 감사실은 전부서 대상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단의 모든 직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21개 위원회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직무 25개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업무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고도의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의제 등을 명시하도록 선제적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공단의 각종 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16개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된 25개 규정 등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 등’을 마련토록 요구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일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 외에도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향후 이해충돌 관련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세걸 상임감사는 “공직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 된 만큼,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맞게 사전예방적인 점검을 수행한 것이며,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른 공공부문에도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