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이 지난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국회에 대표발의(24명 공동발의) 했다. 이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32조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전국 16개 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고준위 특별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지난 22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과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라는 부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11/23)됐기에 24일 국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고준위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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