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의미와 시사점

 

 						 							▲ 한상욱 박사(MPH,ph.D.)			국가기후환경회의자문단			전) 환경처조정평가실장
    ▲ 한상욱 박사(MPH,ph.D.) 국가기후환경회의자문단 전)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머릿글>

2030이 20대30대를 강조하는 대선공약의 기치를 넘어 UN이 표방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rtly SDGs Agenda포괄하는 의미)로도 함께 이해되고 실천의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고는 머릿글에 이어 ▷SDGs의 내용과 형태 ▷SDGs의 약어와 심볼 ▷우리나라 환경관리 여건과 주요 도전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 ▷국가전체, 기업, 국민의 총체적 대응방안에 이어 ▷맺음말 순으로 정리한다.

<SDGs의 내용과 형태>

2012년개최된 RIO+20회의의 성과문서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후속문서로 2016-2030년간 시행되는 ”세계의 변혁: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가 종전의 MDGs와 다른 모습으로2015년 9월 25-27일 193개국이 참석한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통과되었다.

내용면

이는 2001-2015년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①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④아동 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증진 ⑥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⑧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에 이어 RIO+20 준비단계부터 UN사무총장주제하에 만들어진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로 명명되는 이 계획은 환경적 지속가능성(환경용량의 준수),경제적 지속가능성(녹색성장, 녹색성장, 창조경제)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형평성,공평성)이 함축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부문(다음I〜V.)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된 야심찬(Aspiration) 행동계획이다.

I. 종전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미진한 5개 분야 ▷건강한 삶보장 ▷성평등 ▷교육보장 ▷기아해소 ▷빈곤종식.
II. 새로운 6개 분야 ▷안전한 도시정주▷불평등 감소 ▷고용 ▷에너지 ▷탄력적인 인프라 ▷물과 위생.
III. ▷녹색어젠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육상생태계.
IV. 거버넌스와 평화.
V. 위의 모두에 관계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형태면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I. 지속가능성의 3주: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
II. 모든 국가에 모두 적용.
III.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
IV. 인권에 기반, 거버넌스, 지역차원, 참여적, 포용성
V. 새로운 행위자.
VI.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녹색 경제가 SDG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가[Green Economy and SDGs- CAFOD March 2017]권장 사항

∎녹색 경제 계획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와 정치 경제 분석
∎빈곤과 불평등 해소
∎현재와 미래의 세대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정당한 전환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 아무에게도 남겨 두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절해야한다.
∎야심적인 지표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목표로 삼는다.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통합된 접근법을 취한다.
*녹색 경제 프로세스의 시작에서 퇴치한다.
∎ 정보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녹색 및 양질의 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취약 집단에 대한 재점화를 목표로 삼는다.

<SDGs의 약어와 심볼>

1.NO POVERTY: 2.ZERO HUNGER: 3.GOOD HEALTH AND WELLBEING:
4.QUALITY EDUCATION:5.GENDER EQUALITY:6.CLEAN WATER AND EDUCATION 7.AFFODABLE CLEAN ENERGY:8.DECENT WORK AND ECONOMICGROWTH:
9.INDUSTRY, INNOVATION, INFRASTUCTURE:10.REDUCED INEQUALITIES:
11.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12.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13.CLIMATE ACTION:14.LIFE BELOW WATER:15.LIFE ON LAND:
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17.PARTNERSHIPS FOR THE GOALS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87년 UN이 발간한 Brundtland Report에서 비롯되어 인류발전의 기치가 되어온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UN산하의 모든 기구와 193개(리우+20당시)국이 공유해왔고 이의 구현수단인 녹색화 경제체제인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는 OECD, UNEP, UNCTAD등 UN기구와 국가별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RIO+20회의의 성과문서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체제(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약칭 Green Economy)”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약칭Governance)” 및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우리헌법과 UN사전에서 정의note1참조)”는 국가와 정권을 넘어 인류의 공통된 기치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온난화에 대한 대응 및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의제로 부각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촉진시킨다는데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note 1

˹경제사회의 그린화·경제의 민주화·지속가능한 개발 및 영향평가의 개념과 상호관계˺제하의 본고를 기술함에 있어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사항을 개관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사회의 그린화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의 그린화의 실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녹색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불리는 녹색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과 UN의 RIO+20 Dictionary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제119조 제①과 제②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Rio+20 사무국에서 발간한 Rio+20 Dictionary는 다음 2개 Sec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1 contains explanations of the most commonly referenced terms/concepts of the zero-draft compilation document./ Section 2 contains abbreviations of commonly referenced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Rio+20 preparatory process˺.

상기Rio+20 Dictionary의 ˹Section 1에서 녹색경제와 경제의 민주화를 녹색경제와 리오 원칙 10과 연계시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녹색경제는 리오선언의 원칙 10(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이 포괄적이고 투명한 참여과정을 통하여 계획되고 실행된다.

경제의 민주화는 제대로 된 민생, 식품, 보건, 거처와 생필품 : 생활의 전매권과 유전자원 배척 : 집약된 화학물질, 대규모 산업농장의 배척에 대한 권리이다.

*한 언론은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는 “적정한 소득과 분배 등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 등”을 의미한다.“라 기술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년 12월 26일자 A25면).

<우리나라 환경관리 여건과 주요 도전>

1.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인간의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의해 훼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갖다 주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의 필수요건이 종래에 물질적인 충족, 정신적인 안녕 외에 환경적인 건전성(쾌적성)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으로 자원의 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인간활동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가 부지불식간에 자행되고 있다.

2. 환경부하의 가속화와 환경문제의 잠재성 증대

 
 

18세기 영국에서의 동력혁명을 계기로 한 200여년 간의 산업의 지속화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사회경제체제는 지구촌 도처에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켰고,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 간 환경배려가 미흡한 가운데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속성장으로 환경오염문제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필연성 때문에 그 잠재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와 인접국가의 월경오염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3. 환경위기의 의식 고조와 환경개선 압력의 국제화

물량전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제2차대전을 전후하여 세계 도처에서의 일어난 환경오염사건과 1960년대 이후 환경위기에 경종을 울린 각종 저술은 환경위기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1972년의 세계인간환경회의,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이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전기가 되었는 바, 산업사회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에 따라 도처에서는 환경문제는 확인 즉시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환경 친화적인 녹색화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경개선의 압력이 국제화되어 왔다.

4. 지속성에 입각한 국제규범의 재편에 따른 환경대책의 강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개념으로서 ESSD의 탄생과 함께 국제환경협약의 확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과 환경규범의 연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세계표준화기구(ISO)의 환경표준화, UN특별총회에서의 지구환경보호대책의 촉구 등 지속성에 입각한 국제규범의 재편과 강화는 국내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의 동시해결에 대한 압력이며 이의 해결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잣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환경경영이 중시된다.

5. 환경문제의 구조 변화와 경제주체별 역할 변화

종래의 환경문제는 국지적이고 단편적이었으나 도시적 생활의 진전에 따라 그 양상이 산업공해에서 도시생활공해로 진전되고 지구환경문제로 파급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과 함께 각 경제주체의 참여와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후 규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적·통합적·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질서와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OECD, EU, 선진국의 환경정책은 이미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발전되어 왔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이미 환경을 하나의 경쟁요소로 인식하여 법규제를 초월한 독자적인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환경기준의 강화 등 환경정책을 선도해 왔다.

한국 정부도 환경 비젼의 제시와 함께 장기적·종합적·전략적인 정책을 펴고 소비자의 환경보전활동도 일상화되고 있다.

6. 국가 전반적인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미흡

환경행정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회고하여 볼 때 1960년대 이전에는 위생차원에서 다루어졌고 1970년대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거론조차 금기시되고 1980년에 들어와 환경문제의 노출과 현재화로 환경정책전담기구로서 환경청이 설립되었다.

이어 환경문제의 다양성에 대응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의 필요성 부응하여 1990년 환경처의 설립과 1995년 환경부로의 개편과 더불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수립, 각종 법령의 정비, 조직의 확대, 예산의 확대 등이 있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환경문제와 개발조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 개발우선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7.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1996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인 환경비젼 21의 선포, 같은 해 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실천계획(1996∼2005)의 발표, 1997년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1997∼2001)의 발표 등이 잇달아 있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되어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이 되고 있으며 외국의 저명한 기관에서는 우리의 환경대책수준을 중하위로 평가하고 OECD에서는 환경기준이 미흡하고 각종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체계의 불합리성, 환경업무 조정의 한계성, 부처 간 중복업무의 수행 및 기술의 취약성 등이 우리의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

인류생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산출량 한계를 초과한 과잉소비와 환경훼손의 불가역성 및 과학적 지견의 한계 등에서 비롯되어 그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전달에 있어서의 문제, 환경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려의 미흡 및 환경보전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데에서 오는 괴리의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하여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 및 대비, 환경대책의 종합하와 과학화, 환경을 위한 사회제도시스템의 변혁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에 따른 기본고려사항과 전략이 요구된다.

1. 환경문제 접근에 있어 기본 고려사항

환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개변에 의한 토지이용, 동식물, 광물 등 자연자원과 물, 공기 및 에너지 등 환경요소를 투입하여 새로운 물품의 생산, 수송, 소비, 페기 등과 서비스의 창출 및 제공과정에서 자연계로 방출되는 기상, 액상, 고체상의 잔재물이 생태계의 분해, 생산, 소비 등의 순환계에 수용되지 못하고 계외로 배출됨으로서 유발된다.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의 개변이 확대되고 각종 오염물질이 증가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의 개발과 이용증대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의 도입 증가 등으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토지 및 자원이용,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 경제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문제의 소지를 밝히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1. 자연환경 기능의 다양성과 자원의 유한성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는 동시에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물품과 에너지의 소비에 따라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자연자원은 물질생산 요소로서의 자원의 제공(material input), 생존유지기능(life support services), 환경재화기능(amenity services) 및 자연정화기능(waste reception services)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지닌 자연자원은 소멸성 여부에 따라 소멸성 자원(exhaustible resources)과 비소멸성 자원(inexhaustible resources)으로 구분되고 소멸성 자원은 유지가능자원(maintainable resources)과 유지불가능자원(non-maintainable resources)으로 세분되는 바,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인간과 자연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며, 소멸성 여부와 재이용 가능여부와 함께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한 경제재로의 인식이 요구된다.

1.2. 환경문제의 일상성· 다양성·시차성

환경문제는 일상생활, 산업활동 등 모든 경제 및 사회활동 과정에서 야기되고, 그 양상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방사능오염등 전형적이고 지역적인 것과 지구온난화, 산성비강하, 오존층파괴, 기후변화 등 지구적인 것등 다양하다. 또한 그 영향도 복합적이고 누적적이어서 그 피해범위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원인과 피해 장소와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지역과 영향지역, 국내는 물론 지구차원으로 확대하여 생각하고 당대와 후대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 된다.

1.3.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한계성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학문적 연구는 실존하고 있는 과거나 현재의 자료에 의존하며, 장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나 실험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환경문제의 진단과 대책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어느 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워 학제적인 접근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와 대응이 요구되나 지식과 기술은 한계가 있다.특히 환경문제는 알고 있는 문제, 모르는 문제, 알고는 있으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 등이 늘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 부분의 지식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에 접하지 못하고 기존에 인식된 지식에 고착되는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할 우려는 더욱 커진다.

1.4. 사전예방과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

한번 훼손된 자연과 오염된 환경의 완전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복구를 위한 시간과 경비는 사전예방에 따른 것보다 엄청나게 소요된다.

환경문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대처토록 하여야 하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오염된 지역을 오염원인자 책임하에 복구토록 하는 것이 오염의 누적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1.5.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에 부응

정책은 사회구성원 간, 사회부문 간, 세대 간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결과로 인한 혜택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과 소비활동은 곧장 잔재물(residuals)을 창출하고, 그 잔재물은 환경오염의 근원이므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1.6.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 및 조화

정책의 형성·집행·평가는 상호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발정책과 환경정책(기업의 경우, 모든 경영분야에 환경문제 고려)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하여 단매체적 접근에서 다매체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관련기관간의 협조관계도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으로,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짐으로써 개발계획과 보전계획 모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협소한 국토여건에서 과도한 인구의 집중, 산업의 집적,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토지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토지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부여가 자연자원의 보전을 악화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개발정책은 자연보전(conservation), 경제정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정책 수행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형평성(equity) 등을 고려하여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1.7. 지방화·자율화에 부응하는 역할분담과 협력

환경문제의 다양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위주의 환경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지구차원과 국가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조정·제도정비·기술지원· 재정지원·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환경복원·환경보전·환경관리, 고정처리문제 등은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은 정부의 각종시책에 참여하여 지원과 조언을 하는 등 역할분담과 함께 협력이 요구된다.

1.8. 환경문제·환경과학기술·환경정책의 연계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 그 요인은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ㆍ환경과학기술ㆍ환경정책의 상호 집목에 의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부문학적(discipline), 단매체적(single media)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제적(Inter discipline) 접근, 다매체적(Cross media) 접근이 요구된다.

환경과학기술은 오염문제나 그 위해성을 연구하여 적절한 경고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판매·이용에 따른 기준이나 규제의 필요성을 행정당국에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환경행정수요를 촉발하고, 환경문제의 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연구자료의 제공 및 기술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환경과학기술은 환경과학(환경에 대한 지식의 탐구·평가기준의 설정), 환경기술(환경보전·환경복원기술), 환경관리(사회 전체구조에서의 행정·관리기법등)로 대별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은 환경현상에 대한 해명·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오염물질의 발생방지·오염물질 발생원에서의 제거기술·환경정화기술 등을 포함한다. 환경행정은 이와 같은 환경과학기술을 기초로 환경기준·배출규제기준 등 관리목표를 설정, 이를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환경문제도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각 학문의 기식과 기술의 종합·체계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환경과학기술분야의 연구는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의 합리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요체가 되는 것이다.

1.9. 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산업구조의 조정

이제 환경문제는 공정개선, 제품개선, 회수, 재활용 등은 청정환경기술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얄티를 지불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초기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체기술개발과 함께 에너지절약,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1.10.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유발할 잠재적 요인을 잉태한다. 그간의 국내외 도처에서 일어났던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한나라의 환경파괴 행위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지구환경문제로까지 파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UN, OECD, WTO, IS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제환경협약의 확대, 환경과 무역의 연계 강화, 환경규범의 국제적 통일화, 개별국가의 환경보호법의 무역규제에 적용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상과 같은 동태적인 국제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환경정책, 기업경영 및 생활방식으로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에 의한 대응이 요청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시기를 놓쳐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환경문제·환경정책·환경법령과 환경행정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국제사회의 환경압력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환경외교의 강화와 함께 다양한 환경정보를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한 국내외적인 정보네트워크의 구성도 요구된다.

2. 친환경적 정책·기업경영·소비생활

2.1.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적극추진

지금까지의 사후처리방식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방식의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우선 경제사회의 전망과 환경계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통하여 기분적인 시책의 추진과 새로운 오염가능성의 관리,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추진, 평온하고 친숙한 환경창조, 환경자원의 적절한 관리, 국제적인 문제의 배려 등 환경정책의 기본방행의 전환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2.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방식의 채택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입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기업의 존립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기업이 환경방침을 수립하여 실행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약화되거나,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성장이 저하된다는 생각은 이제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완벽한 공해처리나 제품에서 환경문제의 사전제기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차별적 우위를 갖게 한다. 또한,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가 제공되고 규제와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 보험효과를 가지며, 기업의 도덕심이 높아져 전 구성원의 사기기 높아지는 등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기업을 둘러싼 외부여건과 함께 내부사정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강점Strengths,약점Weaknesses,기회,Opportunities,위협Threats:SWOT)기존의 기업경영 방식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3.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의 정착과 자세의 전환

대량소비로 인한 수요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요구하며 생산의 증가는 환경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 가난한 경제에서는 일차적 관심사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환경문제를 소비의 문제로 보게 되었다.

생산활동의 증가와 가계의 소비증가는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자연의 순환과정 속으로 환원되지 않는 물질과 대량의 폐기물을 누적시켜 왔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파괴는 급속히 진전되어, 바야흐로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발전 자체까지 위태롭게 되었다.

환경친화적 소비는 소비자 만족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생태환경의 상호의존성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다 넓은 소비의 개념이며 사회 당위적 소비(Societal Consumption)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환경친화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소비 및 폐기활동에서 환경보존 또는 재활용을 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생태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기능과 목표를 ‘인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접근(Way-of Life Approach)에 의하여 소비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회규범이 주로 성장과 완전고용이라는 전체적인 목표에서 추구한 경제적 접근과 물질적 균형을 근저에 두고 풍요와 배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적 접근이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와 가치의 개념은 물질 중심의 효용가치를 초월한 개념이어야 하며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가치와 연결된 것으로서 사회 문화적 인간생활과 생태학적 자연환경과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삶의 질에 관한 접근이다.

기존의 경제적 접근이나 사회경제 시스템적 접근에 의한 관점은 경제를 단시간에 성장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은 틀림없으나 인간 본연의 갊에 관한 복지와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곧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소비자는 본원적으로 인간생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그 혜택을 돌려 받게 된다. 소비자들이 원척적으로 갖는 안전에 대한 필요와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한 욕구(Need)는 산업화의 현상에 따른 부산물인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

<국가전체, 기업, 국민의 총체적 대응방안>

1. 국가 전체로서의 대응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 즉 ESSD적 발전은 이제 인류 공동의 윤리 규범이 되었다. 오늘의 우리 행위가 후세의 생활을 위협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경제체제는 자연자원의 자산적 가치를 유지 내지는 증진시키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배당된 몫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만 환경보전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훼손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가 크게 증대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무역거래에서도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 각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지속적 개발에서 크나큰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한 분야의 정책이 우선시되어 환경보전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전략이라야 할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보전 철학이 모든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소비생활에 내재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인간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ESSD에 대한 지도이념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조정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자원ㆍ에너지절약형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집약형 산업 및 경량ㆍ초소형화 산업이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산업의 지속적 성정알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다.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기인되고 그 피해도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적 반성과 치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검소하고 절약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생활이야말로 환경보전과 경제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이다.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소비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의 진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실용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시된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기법이 망라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면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ㆍ평가기법의 미흡, 관련기술의 낙후와 함께 투자재원의 부족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야만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공정이 개선에 의한 오염발생의 저감과 함께 경제성 있고, 효과적인 시설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성장의 바탕을 제공하여 왔듯이 오염된 환경의 회복과 새로운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교류와 협력의 강화이다. 환경의 문제는 한 국가의 차원을 벗어나 지구적인 문제이고 누적된 문제와 새롭게 발생될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예방과 대책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임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의 국제적인 통일화 등이 요구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기술협력, 정보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을 토대로한 국제적인 규범의 설정 등에 대한 이해 조정 등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기업측면에서의 대응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준수만을 목적으로 한 사후처리식 오염방지 또는 폐기물의 사후관리만으로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지목될 것이다. 앞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환경부실기업의 개념은 법규위반 기업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발생의 근원적 저감 등의 사전예방적인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하는 기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일반대중이라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매우 가혹한 현실적 행태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은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추가비용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혹은 국내적 환경규제강화를 자원ㆍ에너지절감,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증대의 촉진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이 감당하여야 할 법륙적·사회적 및 국제적 환경리스크의 증대에 대비하여 환경문제에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예방적 환경투자를 통해 환경문제와 오염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임으로써 전체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향후 국제적인 환경논의의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통일된 환경규제 기준을 시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내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환경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은 이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국민 각자의 대응

우리가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건 개인적으로는 개개인 모두가 생활인이며 소비자이다. 우리의 생활과 소비가 환경적으로 건전할 때에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치와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의 환경분야를 감시하고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생활에서의 환경개선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린 생활과 그린소비자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수도자와 같은 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양 극단의 생활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쪽에는 마치 지구의 자원은 결코 메마르는 법이 없다는 듯이 마냥 낭비하는 생활이 있으며, 다른 극단에는 모든 합성물질과 현대 과학을 거부하고 가장 단순한 생활로 되돌아가는 방식이 있다. 양쪽 모두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린생활이란 점진적인 학습을 통하여 안락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방식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다. 우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을 위해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작은 우리의 결심과 실천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며, 지구를 살리는 큰 일의 첫걸음일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과 함께 새로운 국제문제의 대두가 수반된다. 이중에서 국민생활과 국제경쟁력이라는 양면에서 중요한 자리메김을 하는 환경문제는 기존의 국가정책과 기업경영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접근과 대응은 기존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인간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기업문화와 체질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의 환경적 인식과 지식의 배양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여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 노력이 요구된다.

<맺음말>

대한민국 서울(EU상공인 모임주선(이혜경 박사)와 독일뮨현(무역협회장동행)에서 발표자료 말미에 제시한 APEMI BROCHER에 게제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사회자가 복창하면서 필자의 PRESENTION의 시사점을 정리하여준 기억이 생생하다. 아래 글귀로 대신한다.

『Green Problem……And Green Solutions
▶ A Guide for the Green Thinking,Green Policy, Green Economy
▶ Green Society
▶ Making Peace with the Planet 」

note:본고는 1997년 환경영향평가학회지에 수록(21세기환경문제와 대응방안 한상욱환경영향평가학회6권제2호:7-28 한국환경정책학회장 한상욱발표)논문을 일부 수정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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