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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