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우려·불안감 존재

송옥주 의원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기준 세분화해야”

고품질 자원 재활용 체계 확립 정책토론회

식품용기 페트병의 지속가능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자로 나섰다.

송옥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열쇠이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자재임과 동시에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며 “그렇기에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사용된 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일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필수조건이다”고 전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다. 정부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발맞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핵심과제로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된 자원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재활용은 아직 많은 숙제를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제’는 모든 페트병에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70%의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에너지 회수율은 22.7% 수준이다. 고품질 재생원료인 무색 플라스틱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운반비를 이유로 수거업체에서 무색 플라스틱을 유색 플라스틱과 혼합해 운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별업체 중 약 18%만이 무색 페트병 전용 보관 선별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분리 배출된 무색 플라스틱조차 재생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색 플라스틱 중 겨우 13%만이 재생원료로 최종 재활용되고 있다.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또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세분화해 무색 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요 확대를 위해 독일과 같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친화인증을 하는 방안과 EU와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송옥주 의원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법안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히고 있다.

송영길 “당 차원의 재활용 촉진 법·제도적 방안 강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배출 세계 3위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중독 국가’이다”며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문제는 심각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와의 전쟁에서 인류를 지키는 길이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등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해왔으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견해다.

지난 8월, UN은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단계(Code Red)’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은 1.5℃ 이하로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 문명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또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이다.

특히 ‘새로운 석탄’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은 생산·유통·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한다. 세계적으로 한 해 약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이 중 50% 이상이 단 한번 사용되고 버려진다”고 전했다.

그런 점에서 고품질 자원 재활용 체계의 현황과 과제, 특히 식품용기 페트병의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 개최는 매우 뜻 깊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견해다.

그는 나아가 “저희 당(더불어민주당)도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며, 당 차원의 방안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부, 수거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지원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은 우리나라의 자원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 이었다”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또 “분리 배출된 투병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순도 높은 고품질 재생원료는 새로운 용기나 장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해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00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했고,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덕분에 분리배출 문화가 연내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 25일부터는 전국 단독주택까지 분리배출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

한정애 장관은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실천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수거현장을 세심하게 챙기고 선별시설을 속히 확충하는 한편, 투명페트병으로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등 고품질 재생원료의 수요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EU, 일본,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이미 폐페트병을 새 페트병 제조에 활용하고 있고 이를 무역장벽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작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뜻을 모아 국내 최초로 식품용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안병옥 이사장은 또 “그러나 아직 과연 재생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많은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폐페트병이 새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모든 과정을 엄격히 감독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재생 페트병을 사용토록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식품업계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CJ제일제당, 농심, 롯데, 매일유업, 풀무원 등 회원사화 협업해 업계 최초로 자원순환협의체를 출범하고, 우수사례집을 발행하는 등 포장재 제검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부와 식약처 공동의 노력으로 식품용기의 식품 접촉면에도 분리 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물리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식품용 투명폐트병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는 단계부터, 수거·선별·재활용을 거쳐 생산자가 식품안전과 생산비용을 고려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용제품 품질 낮아 시장에서 외면

현재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대량 발생과 부적절한 처리는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들어 쓰레기 섬을 만드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 억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강화, 1회용 컵에 대한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시행 등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는 모두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찬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재활용제품의 품질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게 현실이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품질인 낮아지는 케스케이드(Cascade) 현상이 나타나 저급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올해 시행 예정인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에 대한 분담금 할증제도,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 확대, 종이팩에 대한 선별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의 80% 이상이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등 세계모두가 인정하는 재활용 선진국이다. 그러나 재활용정책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양적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고형연료(SRF) 및 단섬유용(부직포, 솜 등) 재생원료 등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일부 섬유업체에서는 원단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재생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수입량을 꾸준히 증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유럽·일본 등에서는 이미 식품용기 등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 모든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정책을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 소장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 소장

페트병 ‘Bottle to Bottle’ 재활용 활성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 소장은 ‘국내 페트병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수열 소장에 따르면 페트병(음료와 비음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경부 기준 강화로 무색병 사용량 및 비율은 증가하고 유색병 사용량 및 비율은 감소 추세다. 현재 페트병의 90% 이상이 무색이다.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2010년 85%였으나 이후 하락했고, 2019년 기준 81%였다.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75.3%이며, 하락하는 추세다.

또 2018년 기준 페트병 재생원료 생산량 중 18%는 시트, 57%는 섬유, 25%는 동남아 등지의 수출(섬유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었다. EU 28%, 미국 21%, 일본 26%가 보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EU는 식품접촉용으로 시트까지 포함 32%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 페트병 관련 기준의 경우 음료, 생수, 기타 식품(식용유, 올리고당 등), 화장품, 세제, 기타 제품 등에 사용된 페트병을 포괄해서 EPR대상 제품에 포함된다. 또 페트병은 무색, 유색, 복합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생수 및 음료류 페트병의 경우 유색 및 열알칼리성 미분해 접(점)착제 사용 라벨을 금지하고 있다.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선 단일 재질 무색은 재활용 우수한 것으로, 생수 및 음료를 제외한 단일 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생수 및 음료의 유색, 그 외 모든 복합재질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다.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고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아파트 2020년 12월 25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무색투명 생수 및 음료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실시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은 별도 배출하고 나머지 페트병은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류)하고, 무색투명한 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때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혹은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유색 페트병과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되,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무색투명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무색투명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전면 실시된 것이다.

페트병 분리배출 표시기존은 무색 페트병의 경우 노란색 도안에 ‘무색 페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붉은색 종량제봉투 배출 표시는 페트병의 경우 타 소재 및 재질(금속, 생분해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색 페트병의 경우에 마개나 잡자재가 종량제봉투 배출 표시의 도포·첩합 등에 해당되는 경우 종량제 배출로 표시한다.

작년 9월 7일 개정된 식품용 용기의 재활용 기준에 의하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불순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사용 가능하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활용 합성수지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다음의 어느 하나(화학적 재활용을 한 경우, 물리적으로 재활용된 페트 재질 재생원료의 경우(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재활용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식품용 재활용 원료로 인정한 것이어야 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용 용기의 재활용 기준

식품용 용기의 재활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별표4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의 정의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등의 물리적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상태의 것을 뜻한다.

투입원료는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생공정은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 등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 등을 실시하며, 최종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관리 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식품용기 사용 시 재생원료 기준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되고, 선별사업자가 준수사항에 따라 무색 식음료 페트병 외 재질(타재질, 혼합수거 페트병, 판페트)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분리,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이어야 한다.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도 수거 무색 식음료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 및 벽면을 갖춘 시설), 별도 수거 및 보관된 무색 식음료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선별할 수 있는 시설에서 무색 식음료 페트병만 선별, 별도 보관 및 선별된 무색 페트병을 전용 압출시설에서 압축, 선별품은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고 오염물 청소가 가능한 수세설비를 갖추고 지붕과 3명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별도의 실내시설에서 보관, 별도 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무색 페트병을 직접수거 또는 간접수거를 통해 반입할 때, 타 재질 및 품목과 혼합 또는 물리적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칸막이가 설치된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전용마대 및 비닐봉투에 담겨진 채로 반입할 것 등이다.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무색 식음료 페트병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 및 벽면을 갖춘 시설), 무색 식음료 페트병만은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최소 투입·이송시설, 파쇄·분리시설, 세척·헹굼시설(비중분리만 되는 시설 인정 않음), 광학·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 포장시설을 갖출 것), 재생원료는 별도3의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등이다.

재생원료 품질기준은 고유점도 0.72dl/g 이상, 라벨 등 이물질 200ppm 이하,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1500ppm 이하,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100ppm 이하, 수분 함량 1% 이하, 밀도 300㎏/㎥ 이상, 잔류 및 알칼리도 △0.4pH 등이다.

또한 화학적 재활용 재생원료와 식품·음료 포장·용기 제조·가공 스크랩 물리적 재생원료의 경우 페트병을 비롯한 모든 재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각 재질 포장 및 용기에 사용 가능하다.

그 외 플라스틱 물리적 재생원료는 페트병을 비롯한 모든 재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위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 페트병 물리적 재생원료는 식품용 페트병의 경우 식약처 및 환경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 플라스틱 물리적 재생원료’와 ‘페트병 물리적 재생원료’의 경우엔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공전에선 환경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나 환경부 재생원료 기준에선 고시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식약처 식품공전에선 식품용 페트 재질 용기는 물리적 가공 후 식품 접촉 페트 재질 용기·포장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에서는 무색 식음료용 페트병만 식품 접촉 용기·포장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지침에서는 무색 생수 및 음료용 페트병만 별도 관리 대상이다.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 방안-제안

홍수열 소장은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제안도 했다. 홍수열 소장의 질문은 ‘물리적 재활용만으로 식품용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식품용 페트병으로 몇 회 순환이 가능한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경우 페트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00%까지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가?’,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의 경우 투명병으로 통일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투명병으로 획일화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화학적 재활용이 도입될 경우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식품용 페트병만의 효율적 수거 및 선별의 방안은 무엇인가?’, ‘식품과 비식품의 표시 구분, 보증금제 도입의 필요성은 없는가?’ 등이었다.

제안-①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홍수열 소장은 또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과 관련해 ▷음료(생수 포함) 페트병에 한해 노란색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비음료 페트병과 판 페트는 플라스틱에 페트재질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변경 ▷현재는 음료페트병은 유색 및 복합재질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음료페트로 표시하더라도 음료페트병은 무색페트병을 의미하는 것임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은 음료와 비음료의 구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분리배출 표시 및 소비자 홍보 모두 음료용과 비음료용기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섬유 재활용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무색과 유색의 구분이 중심이 되었으나, 장섬유 재활용을 위해서 무색 음료병 별도 배출이 필요한지는 의문(섬유회사에 정책이 끌려가고 있음, 섬유회사 요구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 섬유회사가 맞춰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등을 제안했다.

제안-②분리수거 및 선별체계

‘분리수거 및 선별체계’와 관련해선 ▷공동주택은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 아파트 계약 금지)하거나 인프라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프라 기준을 완화(식용 용기 재생원료 기준안)하거나 인프라 준비가 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확대 ▷주택가는 거점배출 혹은 요일별 수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음료 페트병 거점관리 혹은 요일별 수거제를 적용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음료 페트병만 투명 봉투에 담아서 다른 품목과 구분해 문전배출하고, 혼합수거 후 선별장에서 음료 페트병만 골라서 별도 선별 ▷음료 페트병 별도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음료 페트병에 한정해서 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일회용 음료병 강제 보증금, 재사용 음료병 완화된 자율 보증금으로 규제 정비) 등을 제안했다.

제안-③재활용, 생산자 의무

‘재활용’과 관련해선 ▷물리적 재생원료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능성 저하로 페트병으로의 반복 순환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음료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투명 페트병 전환으로 인한 첨가제, 라벨 사용 증가 영향 검토 필요) ▷물리적 재활용을 보완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 및 설비도입 필요 등을 제안했다. ‘생산자 의무’와 관련해선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음료 페트병 외에 비음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장기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제도 도입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용철 교수는 “유럽의 경우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과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규모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과 현대화 시설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장용철 교수에 따르면 2030년 고품질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시 현행 3만 톤 수준에서 5배 증가한 약 연간 15만 톤의 생산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생원료 생산기반 구축(선별/재활용 등), 재생원료 품질 인증 도입,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생산-소비-수거-선별-재활용-재생원료 고품질 생산 등 전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장용철 교수는 이외에도 PET병 원료 제조업체(연간 1만 톤 이상)의 지정재활용사업자 지정 이용목표율 제도 도입, 생산자 재활용 의무량 경감 등이 재생원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재생원료 제품 소비 촉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순환경제 이행 핵심모델 ‘Bottle to Bottle’

이어진 토론에선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이 “기존 ‘채취-생산-소비-폐기’ 개념의 선형 경제사회로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 불가하다”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은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은숙 본부장에 의하면 B2B(Bottle to Bottle)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모델이다. 또한 폐페트병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면 ▷페트병 제조를 위한 신재(virgin PET) 채취량 감소(발생 예방) ▷이론적으로 페트병으로의 제조가 무한반복 가능(이용 극대화) ▷페트병 폐기량 이상의 수요량이 항상 확보(지속가능 수요) 등이 가능해진다.

“식품 투명용기는 식품 투명용기로” 취지 명확화

김정현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이사는 “현재 식품용기를 물리적 재활용을 거쳐 식품용기로 다시 사용코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Bottle to Bottle’을 ‘식품 용기는 식품 용기로’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류 등 일회성 재활용품을 양산하는데 사용되던 식품용 투명페트를 식품용 투명페트로 고품질 자원화 한다는 의미의 ‘Bottle to Bottle’은 단순히 사전적으로 해석할 경우,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 투명페트병도 자칫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어 식품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정현 이사의 설명이다.

▲ 김정현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이사
▲ 김정현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이사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는 글리콜변성페트(PET-G)가 일반 페트와 섞일 경우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같은 투명페트병이므로 분리배출 표시를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투명페트병으로 분리배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식품용 투명페트병 물리적 재활용 및 분리배출 기준 하에서 페트병을 물리적 재활용해 고품질의 자원화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식품 투명용기는 식품 투명용기로’로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무색페트병 선별·재활용 실적 관리 강화

허규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식품용 고품질 페트재질 제조·생산 시스템 조기 확충 차원에서 수거업체의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별도 회수선별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규회 본부장은 또 “무색페트병 선별·재활용 실적 강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품질 페트재질 회수·재활용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별도 실적관리 차원에서 식용품 무색페트 재생원료 생산실적은 타 페트병 생산실적과 구분해 회수선별 반입단계에서 재생원료 반출단계까지 별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 선별장 무색페트병 선별·압축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식품용기용 고품질 페트재생원료 생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호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사업본부장은 “EU의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국제적 추세(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U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용기 생산 시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수호 본부장은 또 “조합 회원사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추진 차원에서 PET병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가능 품목을 우선 추진하고, PET 재생원료 사용 확대 MOU 체결 및 사용 독려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업종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추진 차원에서 ▷트레이·시트류 사용 확대 ▷용기(산업용, 생활용품)류 사용 확대 ▷‘Bottle to Bottle’ 사용 확대(법 개정에 따라 추진) ▷재생원료 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도입(환경부 건의) ▷PCR R-CHIP의 수출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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