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계 긴급 대책회의…특혜로 점철된 시설에 폐기물 몰아주기 황당

극심한 물량난 겪고 있는 환경업계 정부 외면 분노
환경기초시설 붕괴 위기 신속한 대책마련 요구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싹쓸이” 시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위기의식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매립,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기존 환경시설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소각·매립,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기존 환경시설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긴급대책회의)
▲ 소각·매립,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기존 환경시설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긴급대책회의)

22일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관련 단체와 업체들은 최근 시멘트 업계의 무차별적인 폐기물 수주 및 처리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시멘트 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으로 인해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폐기물 처리 행태로 비명에 가까운 폐기물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관리체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싹쓸이 및 쏠림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이나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돼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아예 폐지돼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도 없는 등 상식을 벗어난 관리체계가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소각 업체 폐기물 창고. (사진=소각 업체 제공)
▲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소각 업체 폐기물 창고. (사진=소각 업체 제공)
▲ 텅 비어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 업체 폐기물 창고.(사진=고형연료 보일러 업체 제공)
▲ 텅 비어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 업체 폐기물 창고.(사진=고형연료 보일러 업체 제공)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이 시멘트 업계에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해 앞 다투어 전국의 재활용 업체를 인수해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했고, 연간 80만 톤의 집하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처리비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급상승하고 있어 쌍용C&E의 경우 2020년 710억에서 2021년 1211억의 이익을 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곶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로 올리는 수익과 함께 폐기물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시멘트 공장으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은 5700만 톤에서 4700만 톤으로 줄어드는데 폐기물 사용량은 50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시멘트 공장과의 폐기물 처리 업역 구분이 절실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시멘트 업계가 전국에 확보한 집하장 거점망과 문어발 처리체계, 우월적 시장 지배구조, 특혜 받은 법적기준 등이 최상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면에서는 기존 환경업계의 처리체계 붕괴와 함께 에너지 생산 기능까지 마비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해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주요 내용은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토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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