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산불피해지역 자연 복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산림청에 산불 피해목 모두베기를 중단하고 자연 복원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불피해지 원칙적 자연 복원과 산사태 위험지역의 최소한의 예방사업과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산림청이 지난 기자회견 후일 정부브리핑과 18일 현장 토론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는 듯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 전문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입목벌채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나 산불 등 자연피해의 임목 제거는 신고로 가능하다.

맹 위원은 “산불 재해 지역의 벌채는 관리·감독이 간소화되고 조림 시 발생하는 산주 부담금이 면제돼 벌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만 산림청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불화재가 난 지난 3월과 4월 현장을 방문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장에서 인공조림지와 자연조림지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인공조림 지역 안에서 발생한 자연조림지의 산불 화재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며, “자연이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의 산림에 굳이 인공적인 조림을 진행하는 목적이 산림경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맹지연 위원은 “산림청이 자연 복원을 추진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4789ha)은 전체 피해지역(2만 523㏊)의 23%에 불과해 인공 복구 77%, 자연 복원이 23%의 수치를 나타낸다”며, “2000년 환경부와 산림청 주도의 민관학연의 공동조사단 보고서 보다 급격히 후퇴했다”고 규탄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이 발간한 동해안 산불지역 정밀조사 보고서(2000. 12)에 따르면, 전체 2만 3794ha 중 인공 복구 1만 2252㏊대 자연복원 1만 1542㏊로 51.5 : 48.5의 비율로 복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엔 토양침식을 우려하여 3ha 이상 모두베기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에 17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실제 자연 복원 가능 지역을 81%로 합의하였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49%로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맹지연 위원은 “산불 피해지역을 재조림하기 위해선 벌채해야 하는데, 벌채용 통행로에 의한 산사태가 산불피해지를 자연조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고 산림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임도 비용은 약 1600억여 원이다.

환경연합 측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후 토사 침식과 영양염류 유실 비교 연구에서 총토사량의 경우 인공조림 유역이 자연복원 유역보다 2000배가 많으며, 토사 영양분 중 질소는 1379배, 인은 1679배가 더 많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모두베기와 인공조림 중심의 복구계획으로 발생하는 태풍 피해는 산림청의 과실이다”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무분별한 산불 피해목 모두베기의 중단을 요구하며 2차 생태계 피해가 없는 자연 복원 위주 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체 산불피해지 대상 조사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