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원금 사용 사전 협의 규정 제정 안건 운영위에 상정

2021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외 6634억 인천시 지원
인천시, 도로 등 기반시설, 생활환경 개선, 시책 홍보 등에 6500억 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가 홍보비로 사용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원금 사용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다

2016년 783억 원, 2017년 832억 원, 2018년 849억 원, 2019년 814억 원, 2020년 812억 원, 2021년 807억 원 등 지난해까지 4900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659억 원을 합하면 6559억 원이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989억원, 생활환경 개선 1,304억원, 복지 919억원, 체육 820억 원, 문화 373억 원, 시책홍보비 92억 원 등 65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홍보는 인천시 주요 시책이나 영흥도 매립지 신설 홍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도 32억 9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사는 인천시 지원금이 당초 합의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4자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지원금 운용 규정 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

홍성균 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지원금을 매립지 종료 홍보에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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