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9일 기상예보관 처우개선을 위한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상법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장철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의 급변하는 기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재난 지원을 위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기상 예보관 처우 개선, 예보교육 확대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기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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