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필요

▲ 송재호 의원
▲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한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나 산란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보전가치가 인정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충남 서산‧태안군 가로림만이 지난 2016년 지정된 데 이어,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이 2019년에 지정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비봉이’의 방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지난 2015년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된 ‘태산이’가 올 5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알려지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대상지역 정밀조사를 포함한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남방큰돌고래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 110여 마리밖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으로 남방큰돌고래의 터전을 보호구역으로 둘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분한 만큼,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해수부가 주민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히 수용 합의를 이끌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사항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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