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원안위·환경부, 방폐 480톤 처리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000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선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행정절차가 원자력안전위와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주민들은 이미 5년간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고 감내했다”며“라돈침대 사건 해결의 끝은 천안 본사에 방치된 570톤의 방사선 폐기물의 완전한 방사선 처리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과기부·원안위·환경부가 지난 5년간 이어온 책임 떠넘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라돈침대재발방지법)이 사건 발생해인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라돈 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선 물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관리는 한층 더 강화됐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