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분리배출표시에 멸균팩과 살균팩을 별도로 표기

▲ 이주환 의원
▲ 이주환 의원

멸균팩 음료의 출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등 적절한 수거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5일,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토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택배 물량 증가 등 언택트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살균팩 대비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긴 멸균팩의 출고량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살균팩 출고량은 2014년 6만 6082톤에서 2022년 6만 7826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멸균팩 출고량은 2014년 1만 6744톤에서 2022년 3만 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멸균팩은 바깥쪽부터 외부 습기를 차단하는 폴리에틸렌(PE)층, 종이층, 접착PE층, 알루미늄 호일층 그리고 내부 액체 밀봉층으로 구성돼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멸균팩과 살균팩은 생산단계에서 분리 표기되지도 않고 분리배출・수거되지도 않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 기준이 ‘종이팩’으로 통칭돼 있어 멸균팩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들은 멸균팩과 살균팩을 ‘종이팩’으로 표기해 생산 중이다.

살균팩과 멸균팩은 혼합해서 배출・수거되며, 회수・재활용 과정에서도 별도 선별 없이 혼합 압축돼 재활용 공정까지 반입되고 있다.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지사에 반입되는 멸균팩의 혼입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수율이 감소하고 알루미늄 박힘으로 불량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생산단계에서 종이팩 분리배출표시에 멸균팩과 살균팩을 별도로 표기토록 하고, 멸균팩은 내부에 알루미늄층이 포함돼 있으므로 분리배출표시에 ‘알루미늄’이 함유돼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멸균팩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일반팩의 재활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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