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으로 1차식품 등 선물세트 위주로 포장방법 기준 준수 확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 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는 물론 늘어나는 폐기물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폐기물 감축이 필수적”이므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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