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특집>

수소경제 활성화…수소도시 탄소중립 기여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

지난 8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가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이 주관했다.

토론 주제는 홍기원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과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도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수소의 생산 및 주거 활용, 도시 인프라 구축, 에너지 신사업 창출 및 탄소중립 기여 등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필수전략기술인 수도 선도기술의 확보와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학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국토교통진흥원 부원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건설 및 수소산업, ICT가 융합된 도시건설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 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플랜트실 박래상 실장이, 주제 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가 역할을 맡았다. 패널은 국토연구원 이정찬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주)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학자의 ‘수소경제’ 주창

발제자로 나선 강경수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수소도시법, 시대적 요구’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수 박사에 의하면 소설가 줄베른은 1874년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비의 섬’이라는 소설에 담았다. 그 한참 후에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검토한 것은 약 50여 년 전인 오일쇼트가 발생한 1970년대이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에너지원이 원리 발견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약 50∼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수소에너지도 50년가량이 지나는 시점을 그 본격적인 적용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일찍이 ‘수소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수소경제를 주창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전역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폭설, 홍수, 허리케인, 태풍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COVID19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인류가 향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기후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80년 안에 생물체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6차 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과 “경제의 핵심 분야들이 빠르게 화석연료로부터 떨어져 나와 재생에너지와 결합해 3차 산업혁명(글로벌 그린뉴딜)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인터넷(통신), 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전기·수소·자율주행(물류)가 기반인 경제시스템이다.

2050 탄소중립의 핵심도 결국 수소

그는 또 여러 인터뷰 등에서 좌초자산(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기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자산)의 개념을 주장하는데, ‘한국은 지나친 화력발전 의존이 자국의 친환경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시의 건물을 주목하면서 바로 이 건물이 난방 등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주범이며,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좌초자산 후보라고 애기했다. 결국, 그의 모든 말을 종합했을 때 그가 말하는 수소혁명은 결국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와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실제 국토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국토교통(건물·수송)부문은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의 21%를 차지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은 결국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이 될 것이다.

강경수 박사는 “IEA 사무총장인 파티비롤은 2021년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의 핵심도 결국 수소’라고 주장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운용의 대표적인 BP(Basic Partner)가 바로 수소도시”라고 전했다.

수소가 모든 산업에 ‘Add-In’되는 효과

또한 수소에너지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강경수 박사의 설명이다. 사회적 수용성은 크게 3개의 구성요소(사회정치적 수용성, 지역적 수용성, 시장수용성)로 분리할 수 있다. 사회정치적 수용성은 대중, 주요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가 수소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적인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역적 수용성은 지역사회,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의 경관, 이점, 환경적 가치, 공유비용 등에 따른 수용성이나 지향성을 의미한다. 시장 수용성은 시장에서 수소에너지의 확산과 채택이며 소비자, 공급자, 투자자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실증이나 체험을 통한 소비자의 인식과 채택이 확대되고 기업과 투자자가 이러한 상용화나 정책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법, 제도 부문에서 수소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사회적 수용성 확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강경수 박사는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도시법’이라 함)’이라 할 수 있는데, 기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이라 함)’이 경제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수소도시법은 도시 전 분야(주거, 교통, 인프라 등)에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도시 내 수소 생태계(생산-저장·이송-활용)가 구체적으로 구축되고 작용되도록 하는 법으로, 수소가 모든 산업에 ‘Add-In’되는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국 수소경제를 완성시키는 모델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존 법체계, 제도에서 수소의 법적인 수용성 한계

강경수 박사는 또 기존 법체계, 제도에서 수소의 법적인 수용성에 한계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공공시설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수소도시법에서 수소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열공급설비)의 경우도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리고 전기공급시설의 경우도 발전설비를 전용 및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둘째, 각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등으로 한정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수소를 활용하는 400kW급 건물/발전용 연료전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실, 건물 내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들 설비에 대한 설비기준, 건물의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액체수소 연료 사용 버스/트럭의 경우 boil off 가스 발생으로 환기 등 특정조건이 맞는 건물이나 주차장, 노상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칙 등이 없다.

강 박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도시법안(정부입법, 의원입법 등 2건)은 수소도시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인허가 의제 및 특례의 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수소도시 지원의 근거,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관련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 및 신기술 인증, 소관 조직의 정비 등 민간 주도 수소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 하는 여려 방편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통해 수소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계류 중인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가지 법률(안) 국회 계류 중

현재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법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1.2.1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12.18., 정부제출)이 국회 계류 중이며, 법 제정 시 두 법률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법률 모두 제정취지를 ‘수소를 주거·교통·산업 등 국민의 생활 분야에서 활용하는 수소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체계나 내용면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되어 있다.

다만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이나 지원센터, 이에 부수하여 반영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소도시 브랜드 선점하자

토론자로 나선 이정찬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태동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 법제화로 시작한 스마트시티처럼, 글로벌 탄소중립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세계 최초 법제화로 수소도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수소시범도시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수소도시법 입법과 시행으로 수도도시 브랜드를 선정해 탄소중립·수소도시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해외 수출 등의 경제혁신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셈이다.

백옥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토론을 통해 “수소도시법이 제정되는 경우 도시단위에서 필요한 분야별로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소기술이나 수소산업의 발전은 물론 보급·확대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또 “두 개의 수소도시법 모두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수소도시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시범도시에서도 부칙을 통해 제정되는 수소도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소도시 건설·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소도시법 제정과 관련해 수소도시로 종전 지정된 도시에 대한 부칙 신설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 궁극의 원료

토론자로 나선 왕광익 연구소장((주)코비즈)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이지만, 아직 시장은 미성숙 단계”라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와 수소도시의 탄소중립 기여도에 대해 전했다.

왕광익 소장에 의하면 수소에 관해 통일되고 장기적인 이상을 가진 기업들이 만든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수소협의회(Hydrogen Council)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시장은 2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로 성장해, 약 30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함에 따라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약 60억 톤(2018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8%에 상당)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수소는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이자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서 비교적 우위성을 가지는 분야로서 정책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의 전기분해로 제조되는 그린수소는 제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궁극의 원료로 기대되고 있다.

왕광익 소장은 “탄소중립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수소로 치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삭감된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그린수소의 제조가 가능한 지역·도시에서는 수소가 전력 수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면에서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소를 소비하는 지역·도시에서는 수소 공급 인프라(수소충전소 등)의 정비, 연료전지의 설치나 관리·운영 등에 의한 새로운 업종이 생겨서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의 전환이 진행될 것이 기대된다.

박종우 상무((주)한국종합기술)는 “현재 국내에서 수소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그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했다.

<조원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