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수함유폐기물 처리 가능 업체 인천 1곳 불과

진성준 의원 “환경부, 병·의원 수은폐기물 신속한 회수·처리 방안 마련 필요”

▲ 진성준 의원
▲ 진성준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시도별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국의 평균 처리율이 4.8%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 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20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해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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