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89개사 322개 우수제품 지정

수처리 밸브 등 7개 품목 기술규격 개정

물산업 제품 판로 확대 홍보

물산업 우수제품 생산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의 장이 마련돼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2022 WATER KOREA’ 첫날인 지난 8월 31일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제원 환경부 물산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물산업 정책 및 발전 방향 설명(이재만 환경부 사무관),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 소개(박형순 한국상하수도협회 팀장), 물산업 우수제품 기술규격 안내(최용 한국물기술인증원 팀장),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오준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리)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동아기공의 양쪽흡입 벌루트펌프, ㈜리엔텍의 슬러지수집기, ㈜동양밸브의 소프트실제수밸브, 터보맥스의 터보송풍기 등 5개 제품이 소개되고, 지자체, 물 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기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89개사 322개 제품(2022년 8월 31일 기준)이며, 이 제품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물산업 진흥 추진 방향

이날 이재만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물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5개 정책 방향에 따라 주요과제가 추진된다.

5개 정책 방향은 수열 에너지 활성화(주요과제-친환경 수열 에너지 확산, 수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주요과제-강소 물(水)기업 지원 확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플랫폼 구축, 물산업 진흥 거점 구축), 클러스터를 통한 전주기 지원(주요과제-기술개발 지원, 성능검증 지원,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활성화(주요과제-전략적 국제협력 체계구축, 해외 진출 전주기 지원, 물산업 동반성장),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주요과제-전문인력 양성, 물산업 창업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박형순 팀장(한국상하수도협회)은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형순 팀장에 따르면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유지 및 계속적 공급이 가능한 물산업 우수제품을 평가·지정하고, 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공급자의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해 KS·단체표준보다 상향된 규격을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자가 우선 구매토록 촉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행 목적은 우수 물(水)기술 제품 개발·육성(내수시장 활성화, 우수한 국내 물기술 제품 개발 및 육성 등)→국내 물기업 역량 강화(전문가·관계기관·기업들의 기술규격 의견수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국내 물산업 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물산업 시장 선도(국내 물산업의 ICT 융합 스마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른 국제적·선도적 기술 보유,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체계적 지원과 관리방안 마련 등) 등으로 우수제품의 국내시장 판로 활성화 및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수제품 마크의 내용은 ▷텍스트-‘물산업 우수제품 / Water Industry Product’ ▷디자인-‘물방울과 Quality를 모티브로 우수기자재의 우수한 제품임을 직관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식하도록 표현’ ▷상징성-‘물방울 형상은 물산업을, Q(Quality)는 우수제품임을, 물결형태는 물산업 혁신에너지를 상징’ 등이다. 그리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됐다.

 
 

시행주체-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시행 주체는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이고,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검증평가제도 총괄 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성능 기준 제개정)이다.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환경부, 특광역시, 공공기관 등 물 관련 기관이 상호 협력해 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발족)한 협의체다.

지정대상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이나 기술, 물산업 기술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한 품목, 평가·심사를 통해 물산업 기자재 등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한 업체의 제품이나 기술 등이다.

지정품목은 총 11품목(밸브, 수도미터, 펌프,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터보송풍기(공기베어링식), 교반기,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 수도용 주철 이형관, 수도용 강 이형관, 수처리설비) 22개 세부품목(watis.or.kr에서 기술규격 및 심사기준 확인 가능)이다.

박형순 팀장은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 및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서 이관된 품목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신규 규격을 추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정 및 사후관리

지정주기는 매년 1분기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계획’ 공고(연 1∼3회)를 통해 이뤄지며, 지정은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성능시험) ▷지정예정공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지정업체 결정 심의 ▷지정공고, 구매추진 등의 절차를 따른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공고문과 지정서에 명시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지정연장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고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신규신청 시와 동일하고, 우수제품 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평가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정 취소는 ‘우수제품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검증·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최용 성능인증팀장(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기술규격 제·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기술규격은 일반제품 대비 우수제품만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제품별 기준(성능 항목) 및 시험 항목을 마련하고, 국내·외 표준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제조기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정한다.

최용 성능인증팀장은 물산업 우수제품 기술규격 개정 방향 설정과 관련해 “현재 수처리 밸브, 밸브, 펌프 등 7개 이관 품목에 대한 기술규격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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