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 관련 법령도 제·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 필요하다.

이에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 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이다.

엄정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환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중요 환경범죄 발생 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한다.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수사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검찰, 환경부,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환경범죄 단속 방안을 모색해 지능화된 환경사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및 신속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환경범죄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므로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한다.

송치 후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시켰다.

환경부 및 지자체는 합동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의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이 집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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