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나무병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최춘식 의원
▲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목진료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시험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응시 제한 또는 답안지 영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수목진료 사업을 담당하는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를 받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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