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수급 정보 및 차년도 수령예정액 매년 제공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수급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수급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피해인정 이후 수령한 구제급여 총액과 차년도 수령 예정액 등의 수급 정보를 매년 말 우편과 문자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수령 정보가 궁금한 피해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 누리집(www.adrc.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긴 잠복기(15~40년)로 인해 고령의 석면피해자들이 많은 제도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자들의 수급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