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앞으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권 지역 수해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최대 21일 걸리던 반입절차가 1~2일로 대폭 단축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실사가 필요해, 처리여부 결정에 최대 21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수해폐기물이 장시간 외부에 쌓여있을 경우 악취 유발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립지공사는 규정을 개정해 현장실사 절차를 없애고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1~2일로 단축했다.

앞으로 수해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재난폐기물 처리계획(발생량 예측, 수집·운반 계획 등)을 첨부해 매립지공사에 반입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가구·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매립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분리 선별해야 한다.

매립지공사 손경희 반입부장은 “수해 지역 시민들이 적치된 쓰레기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 약 8700톤도 규정 개정 전 선조치로 신속히 처리해 수해 복구에 기여한 바 있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