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설악산 국립공원 시작으로 내달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 순례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가 시작됐다.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내달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됐다.

그사이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며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돼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례단은 내달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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