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년 01월 03일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참좋은환경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4분기 내에 운영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 (임면)

  •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선출은 임기 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유고 위원에 대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

  •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고 위원장이 주관한다.
  • ② 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 편집위원의 임명 및 충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5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참좋은환경(이하 잡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잡지의 내용 및 지면구성에 관한 편집계획 및 감수에 관한 사항
     -논단 등의 집필과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잡지편집에 필요한 취재・조사에 관한 사항
     -잡지에 게재하는 투고 및 광고심사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매호 발간일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을 감수하고 다음호의 편집계획을 수립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에 따라 잡지를 편집해야 한다. 다만 긴급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선으로 위원들과 협의한 후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 (잡지 발행일 등)

  • ① 잡지는 매월 초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잡지의 판형은 217(가로)*270mm이며, 발행면수는 80면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지침)

  • ① 참좋은환경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② 잡지는 보도가 사실관계에서 틀린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견의 여지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반론권을 보장한다.
  • ③ 오기·누락·미확인 등 의도하지 않은 편집상의 실수로 매체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린 경우에 정정보도를 보장한다.

제8조 (편집권)

  • 이 규정에 의한 편집권은 취재·기사작성·교정·교열·편집디자인 등과 매체의 제작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을 말한다.
  • ① 편집권은 편집국의 고유권한으로 편집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② 위원회는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어떠한 내·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해치는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잡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⑤ 편집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 ⑥ 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9조 (기사 및 원고 등)

  • ① 잡지에 게재할 기사는 편집국 취재부 기자들이 작성한다.
  • ② 잡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독자투고는 수시 접수한다.
  • ③ 편집팀은 작성된 기사 및 원고 등으로 잡지 편집을 완료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불가 원고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는 잡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돼 있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집필원고가 다른 신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미 투고가 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게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④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는 등 선정적인 내용
  • ⑤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하는 내용
  • ⑥ 기타 사회 풍속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취재기자)

  • ① 위원회는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기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취재 및 편집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③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신문의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제12조 (운영 세칙)

  • 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 01. 0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행된 잡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잡지의 발행호수는 이 규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