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플라스틱 오염에 예외인 곳은 없다
​​​​​​​가칭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촉구

[조원상 기자]

플라스틱의 역습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150년 전 처음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달한다. 이 중 단 9%(6억 톤)이 재활용되었고 76%에 해당하는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짧게 쓰이고 쉽게 버려진 결과 매년 800t의 해양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된다. 이것은 지구상의 해안에 펼쳤을 때 미터당 15개의 플라스틱을 놓을 수 있는 양이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의 1540m 바닷속 해연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으니 지구상에 플라스틱 오염에 예외인 곳은 없다.

해양을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이나 풍화 작용으로 잘게 쪼개지면 크기 5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인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상위 단계의 먹이사슬을 거치며 축적과 이동을 반복해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과 숨 쉬는 공기를 통해 인간에게 돌아온다.

소금과 생수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채소, , 가공식품, 냉동 생선 살 튀김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태아의 태반과 최근에는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국제연구결과가 나왔다. 인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며 배출되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은 체내에 축적된다.

전해철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이처럼 일상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노웅래·전용기·이수진 국회의원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315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50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원천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지속적인 발생 증가로 인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이 수생생물에 대한 물리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독성 영향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민국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배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률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세플라스틱을 신설하며, 행위규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이제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큰 위협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떼 놓을 수 없는 물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새 위협에 당면하게 됐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WWF가 독일 알프레드배그너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물의 88%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어있다고 한다.

우리가 즐겨 먹는 홍합, 지중해 담치는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었을 때 생식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이미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가용 가능한 연구자원을 활용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검증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과 배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배출되고 있지만 그 유해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규제에 대한 논의도 더뎌지고 있다이런 문제일수록 법제화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위험은 미세하지 않다"

광범위한 플라스틱 활용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세플라스틱 특성상 완벽히 분해되지 않아 조금씩 자연으로 스며들어, 매 순간 바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 과정이 악순환되어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새롭지 않다. 무엇보다 태아, 태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어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 미세플라스틱의 덫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까지 왔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 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16경에 대두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이듬해인 2017년에 2차 미세플라스틱 규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바 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정 대표에 따르면 2021()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미세하지 않다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뜻 있는 조례들을 모아 시민들과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여 보고자 실천하는 실천사례를 확산해 나갔다.

오션세이버가 된 청년들, 직접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를 설치한 시민들의 노력이 모여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 전문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가 출범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국회의원 대표 발의)’도 발의됐다.

김은정 대표는 또 우리는 이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피해 상황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오염원과 배출원 관리의 필요성과 저감장치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개별적인 법안 개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종합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됐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이슈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관련 최근 이슈와 해외 입법 동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크기(길이 기준,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관련 이슈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일회용 플라스틱, PP 마스크, 각종 식품 용기 등) 폐기물의 처리 방향 세탁기 미세섬유 여과용 내부/외부 필터 평가 결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생활 속 미세플라스틱 삼성은 마침내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최대 54%까지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세탁 사이클 개발에 성공 LG전자 UP 가전 세탁기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배출 70% 줄여주는 신기능 업그레이드 가축/축산품(고기, 우유)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사료 기인) 산모 태반(10이하)과 모유(212이하)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사람 혈액 내 미세플라스틱(PET, PE, PS) 검출, 간경변증/정상 환자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 비교 인간 폐 조직 시료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결과(섬유 형태가 50% 함유) 인간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50% 호흡을 통해서, 50%는 식품을 통해서) 10이하 나노 미세플라스틱(NMP) 입자에 대한 경구/호흡 노출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 시대/지역에 따라 도심지역 미세플라스틱(특히 미세먼지) 증가를 확인 등이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국제규제 현황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와 해양 유입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급증으로 심각한 환경 및 경제적 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선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했다. 다자협의체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 순환성 개선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UNEA-520222283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175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G7&G20은 플라스틱 자원 효율성 개선과 폐플라스틱 해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WTO는 무역과 환경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되고, 특히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불법 폐플라스틱 수출이 제한된다.

조제희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조제희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의류/섬유, 타이어 산업으로 확대

유럽 그린딜(EGD)/새로운 순환경제 실행 계획(CEAP)/EU 플라스틱 전략에 따르면 제품(화장품, 세제, 페인트 등)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한 의도치 않게 환경(타이어 및 합성섬유 등에서)으로 방출되는 오염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발표했다.

EU Action Plan은 공기, , 토양에 대한 오염 제로를 목적으로 EU2030년까지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미세플라스틱을 30%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는 20201월 가정용·상업용 세탁기 전 제품에 대해 202511일까지 미세플라스틱 필터 또는 기타 솔루션 장착을 의무화하는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채택했다.

이어 프랑스 상원은 20216월 미세플라스틱 필터 관련 미해결 이슈를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필터 대신 기타 솔루션을 세탁기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영국은 20221, 2025년부터 국내 시판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하는 미세플라스틱 필터(세탁기)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했다. 미국 해양보호법은 202212월까지 미세섬유 오염 저감 요건을 포함한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캐나다는 20214월 온타리오 주가 미세플라스틱 필터 미장착 세탁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호주는 20213, 2030년부터 신규 가정용·상업용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 도입을 위한 국가 플라스틱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섬유 및 백색가전 업계와 협력해 산업계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가 아닌 산업계와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구별된다.

정재학 소장은 이와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관련 이해관계자 간 투명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친환경 제품(섬유제품, 세탁기, 관련 필터 등) 인증/라벨/인센티브 제도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제희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과 배출 전반을 점검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해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의 생산·소비·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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