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일 산양, 붉은박쥐, 수리부엉이, 식생 등 거짓·부실, ​​​​​​​여부 등 조사
​​​​​​​공동조사단…이은주 의원실·환경부·영양군·전문가·주민·사업자 등 18명 구성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거짓·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경북 영양군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원실,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키로 했다.

이은주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군,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조사 기간 산양, 붉은박쥐, 수리부엉이, 식생 등 거짓부실 조사 여부와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간벌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는 산양 조사에 집중한다.

앞서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본안에선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고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정지 18곳에서 산양을 촬영하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분변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사업자와 주민 카메라 설치 지점과 산양의 분변과 뿔질 등이 확인된 지역을 살펴보며 카메라 위치의 적정성 및 실제 조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관심 대상인 붉은박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조사 시점이 붉은박쥐의 동면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다.

19일 오후부터 21일까지는 식생, 수리부엉이 등을 확인한다. 평가 시 식생 군락의 조사와 식생조사표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이 확인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간벌 여부도 들여다본다. 지난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이 A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의견을 낸 이유가 사업 대상지가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부동의 이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간벌 작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AWP 사업자는 이 일대가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고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영양군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신청을 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거짓·부실 작성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환경부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고, 진위를 검토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공동조사단에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당위성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주민수용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사업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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