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으로 법·제도 구축하고 국제 인증 받아야
해양생태계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염습지·잘피림 뿐

[조원상 기자]

기후위기 대응 토론

기후위기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지며 이미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바다블루카본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해양수산부가 주최·주관한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4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블루카본이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법·제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엄평웅 사진작가)
(사진=엄평웅 사진작가)

윤미향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블루카본분야에서 국제사회 중심축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비해 블루카본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해양 관련 법률에서는 블루카본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성격이나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실 2013년 산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 제정된 탄소흡수원법에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림을 비롯해 탄소흡수량의 객관적 측정 및 검증 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다.

‘Net-Zero(탄소중립)’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5차 보고서 이후 9년 만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1.5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인류가 합의한 마지노선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표면온도가 1.5상승 시 극한 고온현상이 지금보다 8.6, 2상승 때는 13.9배 잦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COP27(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기를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에 수렴하는 즉, ‘Net-Zero(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육상생태계 탄소흡수원을 칭하는 그린카본처럼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을 뜻하는 블루카본2019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처음 언급됐다. IUCN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카본의 탄소흡수 속도는 그린카본에 비해 무려 5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IPCC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한 해양생태계는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림3가지다.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맹그로브숲을 제외하고 염습지는 35, 잘피림은 19정도 규모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 통계부터 국내 염습지와 잘피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으며,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87규모의 갯벌등 우리 바다가 보유한 블루카본자산의 국제 인증을 추진하는 중이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탄소흡수원인 이른바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또 한국의 경우, 해양 생태계가 육상 산림보다 면적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소흡수 총량은 비슷하기에 블루카본의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공식화했다. 주요 목표치 내에는 해양의 탄소흡수원 블루카본이 포함되어 있다우리는 블루카본 논의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블루카본에 관한 정책적 필요, 과학적 연구, 환경적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고, 블루카본의 복원과 확장을 위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법·제도 현황

이날 정지호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법제도 발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블루카본 관련 제도 현황은 해양환경보전법(시책), 해양생태계법(보호구역), 갯벌법(서비스)에서 해양의 탄소 흡수기능의 보전, 확충 등 명시 탄소흡수원 확충은 갯벌(식생)복원사업(갯벌법), 바다숲 설치사업(수산자원관리법) 등 추진 공간관리, 개발 인허가 관련 법률에서 탄소흡수원 관련 사항 부재 해양환경종합계획, ‘연안습지 탄소 저장능력 규명 및 블루카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추진과제 제시 해양보호구역, 탄소 흡수 기능 염생식물 서식지에 지정 2022년 갯벌식생복원사업 4개소 시행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블루카본 정책 추진 현황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블루카본 관련 조례(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상임위 통과)이며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확충, 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블루카본법 구축 방향

블루카본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은 블루카본 정책 지속적안정적 추진(블루카본 정책 관련 근거가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분산, 지속적안정적 블루카본 정책 추진 한계 국내(산림분야), 국외(미국, 호주 등) 탄소흡수원 보전·확대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운용, 관련 제도의 유기적 연계) 주류화 및 탄소중립((주류화)블루카본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강화, 갯벌법에서 블루카본 관련 보호구역 지정, 확충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탄소중립) 개발사업에 따른 블루카본 훼손 최소화 위해 개발사업 협의허가 과정에서 탄소배출흡수를 평가해 Net-Zero 추진) 법률과 지침의 정비(기존 법률의 개정, 별도 법류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 법률 정비 방안 제시 연안해양 관리 관련 법률과 지침에서 블루카본 보전확대를 위한 세부사항 추가 및 개정) 등이다.

·제도 구축 방안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은 블루카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론 블루카본 사업 추이와 국내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여건 등을 고러해 별도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루카본 대상지 훼손 최소화와 관련한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탄소 흡수기능이 탁월한 지역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블루카본 대상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및 영향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탄소흡수형 해안 조성과 관련한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연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탄소흡수형 시설 설치 유도 및 인증체계 마련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중심축 역할

토론자로 나선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했다. 신재영 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30 NDC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배출원을 감축하는 것과 흡수원을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배출원과 흡수원은 해양, 산업,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데,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흡수원을 통칭한다. 산림분야의 탄소흡수원(그린카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이나, 해양분야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도 2013년에 이르러서야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사업 등이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연구와 정책에 힘을 싣는다면, 블루카본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선점할 수 있다.

블루카본 추진전략

2030 NDC 뿐 아니라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 등 주요 국가계획에서 약속한 블루카본의 공식적인 탄소흡수량은 2030년까지 약 110만 톤, 2050년까지 약 136만 톤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약속을 이향할 뿐 아니라 더 많은 탄소흡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루카본 추진전략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그 이후의 장기적인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30 NDC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및 국제협력을 통해 신규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기존 및 신규 블루카본을 보호·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민간기업 등 참여자의 다양화와 관리·법적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탄소흡수형 연안기술개발 및 전국 확장을 추진하려 한다.

신재영 과장은 이 전략에는 갯벌 및 식생복원사업이나 바다숲 조성, 블루카본 R&D와 같이 기존에 시행하던 노력의 체계화도 담겨있지만, 해양 탄소흡수원의 외부사업화나 국제 감축사업 실시,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신규 도입 등 새로운 사업 또한 포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민간의 역할 확장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통해 강조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민간 참여 활성화부분이다. 블루카본 관련 정책이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대부분의 연구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하지만 국가가 단독으로 견인하는 사업은 그 외연 확장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지역민, 각종 단체 등 민간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5ESG 간담회를 통해 여러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구 프로젝트나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 국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블루카본 파트너십 운영 탄소흡수형 연안 조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흡수형 연안 조성과 관련해선 202211월 해양수산부와 기아가 MOU를 맺고 현재 블루카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 블루카본(잘피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우리금융, KB금융과 협의 중이다.

(사진=엄평웅 사진작가)
(사진=엄평웅 사진작가)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자

김승도 교수(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는 토론을 통해 갯벌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갯벌이 주요 블루카본이나, 지금까지 갯벌은 IPCC 등에서 공인 흡수원/배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갯벌이 IPCCUNFCCC의 정식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아 관련 흡수량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신규 배출원/흡수원에 대한 검토 요청이 많아, IPCC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영향이 큰 신규 배출원/흡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갯벌이 신규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IPCC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승도 교수는 현재 블루카본 사업단에서 갯벌이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축적하고 있으나, IPCC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에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공통 산정지침 개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타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미인정 블루카본에 관심 있는 국가와 공동 대응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게 김승도 교수의 제안이다.

미국은 해조류를 IPCC 신규 블루카본으로 등록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이를 위해 IPCC TFI 공동의장인 Mr. Kiyoto Tanabe와 정기적으로 논의 중이다. 영국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대륙붕 퇴적물의 블루카본 연구를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해조류도 공동 연구하나, 해양퇴적물에 더 집중하고 있다. 즉 미국, 영국과 협업하여 공동 대응을 통해 IPCC 산정 지침서의 전반적 개정 필요성을 역설·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UCN, 람사르협약 등과 갯벌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해 국제적으로 갯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홍보를 통해 IPCCUNFCCC로 하여금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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