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V2G 활성화 위해 2025년부터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할 전력계통 유연화 자원으로 활용 가능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에도 기여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국회=조혜영 기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이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대한 V2G(Vehicle-to-Grid, 자동차전력망 연동기술)를 위한 양방향 충전기술 탑재를 2025년부터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V2G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미래기술이다. V2G 기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여 전력을 건물이나 시설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수력 등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인프라에 V2G 기술이 보급되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별도의 ESS투자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를 VPP(통합발전소)를 통해 제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동형 ESS’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선진국들도 V2G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V2E(Vehicle-to-Everything)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B-233)을 제출했다.

또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2018년부터 세계 최초 양방향 도시프로젝트를 통해 V2G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로 도시 전체 전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V2G의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현재 시판중이며 최근 차박의 인기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E-GMP 플랫폼의 V2L(Vehicle-to-Load) 기술 또한 V2G와 원리는 같다.

2021년부터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연구원은 100기 규모의 아이오닉5 차량으로 V2G 기술 실증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 다수의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도 양방향 충전기 개발을 이미 완료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V2G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 전기차·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의원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인해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급속히 보급될 전기차 배터리 자원을 이동형ESS(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V2G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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