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예방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6.26~10.15) 운영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26일부터 10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유형(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 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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