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 도모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 논의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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