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 실행체계 마련
​​​​​​​“건전한 물순환 실현 통해 복합적 물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일 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전례 없는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인 물 흐름이 저해돼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으나, 현행 물관리 시책은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적 시책을 아우르며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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