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발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수해복구비 기준 산정 시 물가상승률 고려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반영, 매뉴얼 작성·준수실태 수시 점검
​​​​​​​홍수통제소 위험 통보의무 강화, 별도 조례 개정없는 지방세 감면 등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26, 기후위기 대비·신속 대응·충실한 피해복구를 중점으로 하는 기후위기 재난안전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추진하는 재난 예방 패키지법의 일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보상범위 확대 기후위기 반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재난예방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제고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조사를 선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조사 병행이 가능토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주거용 건물에 더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도 가능토록 했으며, 복구비 지원기준을 마련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했다.

더 나아가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뉴얼 작성 시 기후위기 등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홍수통제관리소에 홍수 위험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행안부와 지자체를 넘어 소방 등 유관기관에도 홍수 상황을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홍수로 인해 도로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도리관리청 및 경찰에 도로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토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조속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지방세(재산세)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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