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화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승인면적 범위 명확히 한다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산정방식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동일하게 한다 평가 협의 완료된 공익사업, 개발행위 허가 절차 마무리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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