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대형유통매장 등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혜영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11()부터 106()까지 4주간 실시되며, 명절 기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14일 공단-서울시(동대문구)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모습
지난 14일 공단-서울시(동대문구)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모습

​​​​​​​농산물 제품에 대해 포장을 최소화하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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