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국제적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임상준 차관 “활성탄 수급 안정성 확보로 국민께 안전한 먹는물 공급할 것”

임성준 환경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조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해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한다.

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 석탄 등의 원료를 활성화 과정을 거쳐 생산한 흑색다공질 탄소 물질(숯과 비슷)이나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안 맞는 등 경제적 이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적 정세에 따라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정부는 활성탄을 지난해 7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규모로 2024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