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탄소배출량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나서야"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환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6년 전면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탄소국경세로도 불린다.

CBAM 도입의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기간이 지난 1일 시작되면서, 국내기업은 20251231일까지 EU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분기별로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톤 당 10~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EU 수출의 7.5% 차지한다.

CBAM의 영향은 수출액의 약 89.3%를 구성하는 철강(45억 달러)이 가장 많이 받고, 다음으로 알루미늄(5억 달러, 전체 수출의 10.6%), 비료·시멘트·수소(544만 달러, 전체 수출의 0.1%)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전환기간 이후 CBAM 대상품목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확대 적용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EU 수출규모는 최근 3개년 펑균 61억 달러로 같은 기간 EU 총수출의 10.2% 수준이다.

류 의원은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선 내재배출량, 간접배출량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 탄소배출량을 통합 관리할 탄소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입재 탄소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과 대기업에 비해 탄소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CBAM에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이들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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