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 부여 등 지원
​​​​​​​임상준 차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참여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

[조원상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대체품 시장 성장 유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 규제 아닌 권고와 지원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선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키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코자 하는 매장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