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현황 파악과 돌파구 마련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 열려
​​​​​​​어민·기업·지자체·시민사회·국회 모두 해상풍력 법제도 마련에 한 목소리

[국회=조혜영 기자] 해상풍력은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해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이다.

3면이 바다인 한국도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 기존 개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됐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며,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육상의 한계를 벗어나 영해인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기존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법안이 상정돼 심사 중이며 입지 선정 사업 추진절차 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명운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 발의 취지에 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풀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법기반 시의적절한 해상풍력발전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부합성 제고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갈등 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쟁점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확장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토론에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 RWE KOREA 문고영 대표,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 유태승 대표,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 보령시 에너지과 문혜경 그린에너지팀장,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김승희 계획입지담당 부장, 강규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 대신하여 유경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의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및 개별 인허가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 등을 논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 공동의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류인 환경에서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특별법의 골간은 시민(어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반대로 사업자도 정부 도움 없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바다는 우리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며 어업인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WE 문 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이 정해져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계획입지를 통해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COP 유 대표는 공공이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하는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해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유 대표는 특히 개발사 입장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법적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양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하나의 부처, 기관,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제도 마련을 통한 계획입지 및 통합적 인허가 절차 마련은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본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보령시 에너지과 문 팀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재생에너지대책실 김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등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한 전력계통 연계도 용이해지고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사전에 모두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달 안에 특별법을 다루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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