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시행

[조원상 기자]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바이오가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다. 공공은 2025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20248곳으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20234),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의 설치·개선·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내(인천 서구 소재)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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