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억 원 규모…중소·중견 기업 우선 공모, 대기업은 2월 공모부터
​​​​​​​ 지원한도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해당업체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탄소무배출 설비
탄소무배출 설비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키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탄소포집설비
탄소포집설비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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