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의 개발·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 기대”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선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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