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전 대표 4년 실형선고
피해자들 “1800명에 달하는 사망자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
​​​​​​​재판부, 전 국민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 한 것

[조혜영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가 실형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 안용찬, 한순종은 징역 4, 피고인 백인섭은 36개월, 피고인 조창묵, 이희봉, 진동일, 이종기, 김홍선, 홍충섭은 3년 형을, 피고인 김진권, 최성재는 2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11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았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 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 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 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000개 판매

2002~2011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000개 판매

1994~2011(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000개 판매

2011831,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314,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2022830,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524,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2019612일 기소

2019724,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 SK법인2’ 기소

2019827,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112,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애경·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1026,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20231231, 피해구제 신청자 7891명 중 사망 1843명 피해 인정자 5691

2024111,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14:10, 서관 제303호 법정)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