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전시기준 개선 정책현장 찾아 동물전시업계와 소통
신규 제도 안착과 전시금지 동물의 적정시설 이관 협조 요청

[조원상 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0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앵무, 거북, 도마뱀 등 환경부 지정 종을 전시하는 경우, 과학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