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투명페트병 물량 증가, 경제성 개선…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 기여

[조원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치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토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