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대표발의…도시홍수 예방 대책 추진 마련 공로 인정받아
​​​​​​​ 노웅래 “도시침수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국회 환경노동위)26일 건설회관에서 한국수자원학회가 선정한 수자원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이상호)는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1967년 설립돼 수자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학회는 매년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대표발의해 도시홍수 예방에 대한 종합적 대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수자원 분야 기술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20238월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부처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해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코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금상을 수상한 노웅래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화된 극한 강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