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수소차 넥쏘 구매하면 3250만 원 지원
​​​​​​​총 125대 보급…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

[조혜영 기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양특례시가 ‘2024년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69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올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125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보조금 지원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로, 지원금은 1대당 3250만 원(국비보조금 2250만 원 +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이다.

수소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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