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기차 1만 1578대 보급…2024년 누적 10만여 대 넘어설 예정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택시·화물차 5307대 보급, 탄소·소음저감 환경개선 기대
승용차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 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지원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서울시 공고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

[조혜영 기자]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11578(사고이월 771대 별도)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된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사고이월(771) :2023년 계약 후 미출시된 차량, 대중교통(택시 2380, 시내·마을버스 427), 화물차 2500)를 집중 보급해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1578대는 민간 부문 11362,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 화물차 2500, 이륜차 1000,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 어린이통학차량 45,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택시 2380, 시내·마을버스 427)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 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청년: ‘청년기본법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아울러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마을) 1301(2023년 기준)를 보급·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억 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제한 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35%(875)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올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대체 차량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228()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 화물차 40, 승합(중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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